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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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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동바리 관련 산안비 질문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안전을 위해 쓰이니까 인정'이라는 착각이다. 동바리 본체는 공사를 위한 가설수단이므로 예정가격작성기준상 가설비에 귀속된다. 산안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①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검토(구조기술사 확인)비, ②동바리 붕괴방지를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수직보호망, ③동바리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예방을 위한 별도 안전장치로 명확히 한정된다.
- •산안비 고시 제7조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물'을 사용불가 항목으로 명시하며, 동바리·거푸집은 그 전형적 예시에 해당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제8호는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명시 인정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330~338조는 동바리 조립·해체 시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나, 이는 사업주 의무이지 산안비 사용가능 항목을 직접 열거하는 조항이 아니다.
- •가설기자재 본체와 추가 안전설비를 분리 계상할 경우, 추가 안전설비 부분(안전난간 등)만 산안비 인정이 가능하다.
- •2025-11호 고시로 스마트 안전장비 한도가 확대되어, 동바리 붕괴 감지 스마트 센서 등은 별도 항목으로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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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동바리 자재(파이프서포트, 시스템동바리 등) 구입·임대·조립비용 → 가설비 처리, 산안비 사용 불가.
- 2높이 5m 이상 동바리, 갱폼 등 건기법 시행규칙 제60조 대상 가설구조물의 구조기술사 안전성 검토비 → 산안비(또는 건기법 안전관리비) 인정.
- 3동바리 작업 구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추락방지망·수직보호망 등의 비용 →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조건부 인정(동바리 본체와 분리 계상 필요).
- 4동바리 붕괴 감지 스마트 센서·IOT 장비 → 산안비 스마트 안전장비 항목으로 별도 인정(2025년 70%, 2026년 100% 한도).
- 5발주처·감독관에게 사전 서면 확인을 받아 분리 계상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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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동바리 자재 구입·임대비를 '안전시설비' 명목으로 산안비 처리하면 감사 지적 및 환수 대상이 된다.
- !구조검토비는 건기법 안전관리비와 산안비 모두에서 인정 가능하나 이중 계상은 불가하다.
- !추가 안전설비와 가설기자재 본체를 동일 견적서에 묶으면 전액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분리 계상한다.
- !2024-53호(2025.1.1.시행)와 2025-11호(2025.2.12.시행) 중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 고시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