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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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거푸집 동바리 안전(시스템 동바리)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동바리·거푸집 자재 본체와 조립·해체 인건비는 '가설비'에 해당하므로 산안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구조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안비 인정 항목이다. 동바리 상단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낙하방지망 등 별도 안전설비 비용도 조건부 인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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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사용불가 항목 —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기자재)
시행일: 2025-02-12
"비계·작업발판·가설계단·통로·사다리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물은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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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제1항 제8호 —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0조~제338조 (거푸집 동바리 조립·해체 시 안전조치)
→ 원문 보기 ↗
해설 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5년 6월, 가설기자재 본체 불인정 원칙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구조검토) 비용 산안비 인정 안내
건기법 시행규칙 제60조 근거, 100만 원~(개소당 50~60만 원 추가)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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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동바리 관련 산안비 질문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안전을 위해 쓰이니까 인정'이라는 착각이다. 동바리 본체는 공사를 위한 가설수단이므로 예정가격작성기준상 가설비에 귀속된다. 산안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①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검토(구조기술사 확인)비, ②동바리 붕괴방지를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수직보호망, ③동바리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예방을 위한 별도 안전장치로 명확히 한정된다.
  • 산안비 고시 제7조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물'을 사용불가 항목으로 명시하며, 동바리·거푸집은 그 전형적 예시에 해당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제8호는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명시 인정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330~338조는 동바리 조립·해체 시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나, 이는 사업주 의무이지 산안비 사용가능 항목을 직접 열거하는 조항이 아니다.
  • 가설기자재 본체와 추가 안전설비를 분리 계상할 경우, 추가 안전설비 부분(안전난간 등)만 산안비 인정이 가능하다.
  • 2025-11호 고시로 스마트 안전장비 한도가 확대되어, 동바리 붕괴 감지 스마트 센서 등은 별도 항목으로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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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동바리 자재(파이프서포트, 시스템동바리 등) 구입·임대·조립비용 → 가설비 처리, 산안비 사용 불가.
  2. 2
    높이 5m 이상 동바리, 갱폼 등 건기법 시행규칙 제60조 대상 가설구조물의 구조기술사 안전성 검토비 → 산안비(또는 건기법 안전관리비) 인정.
  3. 3
    동바리 작업 구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추락방지망·수직보호망 등의 비용 →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조건부 인정(동바리 본체와 분리 계상 필요).
  4. 4
    동바리 붕괴 감지 스마트 센서·IOT 장비 → 산안비 스마트 안전장비 항목으로 별도 인정(2025년 70%, 2026년 100% 한도).
  5. 5
    발주처·감독관에게 사전 서면 확인을 받아 분리 계상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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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동바리 자재 구입·임대비를 '안전시설비' 명목으로 산안비 처리하면 감사 지적 및 환수 대상이 된다.
  • !구조검토비는 건기법 안전관리비와 산안비 모두에서 인정 가능하나 이중 계상은 불가하다.
  • !추가 안전설비와 가설기자재 본체를 동일 견적서에 묶으면 전액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분리 계상한다.
  • !2024-53호(2025.1.1.시행)와 2025-11호(2025.2.12.시행) 중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 고시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