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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갱폼 해체 구동시스템 산안비 사용 불가
산안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2항 적용 (갱폼 구성 제품, 시공 편의 목적)
"갱폼 해체 시 추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체 구동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 공사 수행 목적 가시설물 불인정, 추가 안전설비는 인정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해설 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5년 6월, 작업발판 포함 통합 시설물 분리 계상 원칙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수직보호망·작업발판 통합 시설물
산업안전과-2604(2016.6.24.) — 작업발판 제외한 나머지 안전시설 비용 인정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이 아니므로, 작업발판 설치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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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갱폼 관련 산안비 질문의 핵심 분기는 '갱폼 본체의 일부인가, 추가로 설치한 독립적 안전장치인가'이다. 갱폼 인양 시 근로자 동승 케이지(cage) 역시 갱폼 구성품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불인정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갱폼 상단 추가 안전난간, 갱폼 외부 낙하방지망, 인양 시 이탈 방지용 별도 안전고리(갱폼에 부착되지 않고 독립 설치)는 조건부 인정이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는 갱폼 해체 구동시스템을 '갱폼 구성 제품의 일환'으로 보아 명시적으로 불인정 판정하였다.
- •판단 기준은 이중 목적(시공+안전) 여부이며, 시공 편의 목적이 포함되면 전액 불인정이 원칙이다.
- •작업발판 일체형 구조물의 경우 안전 부분을 분리 계상하면 인정 가능하다는 선례가 있다(산업안전과-2604).
- •갱폼은 건기법 구조검토 의무 대상(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므로, 구조검토비는 산안비 또는 건기법 안전관리비로 인정된다.
- •인양 안전고리·낙하방지망 등은 갱폼 없이도 독립적 안전 기능을 하므로 추가 안전설비로서 인정 가능성이 있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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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갱폼 자재(패널, 프레임, 케이지, 해체구동시스템) 구입·임대비 → 가설비 처리, 산안비 사용 불가.
- 2갱폼 구조적 안전성 검토(구조기술사 확인)비 → 건기법 시행규칙 제60조 근거로 안전관리비 인정.
- 3갱폼 외부에 추가 설치하는 낙하방지망·안전난간→ 갱폼 본체와 분리 계상하여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청구 가능.
- 4갱폼 인양 시 사용하는 독립형 이탈방지 안전고리 → 추락·낙하방지 목적이 명확한 경우 조건부 인정 가능.
- 5발주처 사전 협의 후 안전 부분과 공사 부분을 분리한 내역서를 작성, 증빙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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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갱폼 해체 구동시스템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서 명시적으로 불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산안비 처리 금지.
- !갱폼 케이지(작업발판 탑승형)를 '안전장비'로 산안비 청구하면 감사 지적 가능성이 높다.
- !안전 부분과 공사 부분이 혼재된 견적서 그대로 청구하면 전액 불인정될 수 있다.
- !건기법 안전관리비와 산안비는 별도 재원이므로, 구조검토비를 이중 계상하지 않도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