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비계 구조 검토비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
산안비 불가 (건기법 안관비)

비계 구조 검토비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

산안비 처리 불가Lv.1 확실

⚠️ 산안비 사용 불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2(사용 불가 내역)에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가 명시적으로 불인정 항목으로 규정됨. 비계·동바리·거푸집 등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1항 +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국토부 관할)로 별도 계상해야 합니다. 산안비(고용노동부)와 건기법 안관비(국토교통부)는 다른 재원.

인정 비율
0% (산안비 기준)
사용 한도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로 별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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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사용 불가 내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2
시행일: 2025-02-12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 비용"
→ 원문 보기 ↗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1항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의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원문 보기 ↗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가설구조물 구조 안전성 확인 비용 → 안전관리비 포함)
국토교통부령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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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 이 품목은 산안비로 계상하면 감사에서 전액 부인 + 과태료 위험입니다. 비계 구조검토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국토부 관할) 항목으로는 인정되므로, 별도 재원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산안비(고용노동부)와 건기법 안관비는 관할 부처·계상 방식(요율 vs 직접 산정)·사용 목적(근로자 보호 vs 구조물 안전)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대상: 높이 31m 이상 비계, 5m 이상 동바리,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등. 관계전문가는 시공사에 고용되지 않은 독립 기술사여야 함.
  • 고시 별표2 명시: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비 불인정
  • 해석 여지 없음 — 별표2 직접 열거
  • 건기법 제62조 제11항: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법정 의무
  • 건기법 시행규칙 제60조: 건기법 안전관리비로 계상
  • 산안비(고용부) ≠ 건기법 안관비(국토부) — 다른 재원
  • 계상 방식 다름: 산안비 요율 vs 건기법 직접 산정
  • 관할 부처 다름: 고용노동부 vs 국토교통부
  • 대상: 높이 31m+ 비계, 5m+ 동바리, 2m+ 흙막이
  • 관계전문가 독립 기술사 요건
  • 산안비로 계상 시 감사 부인 + 과태료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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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 산안비로 계상 금지
    고시 별표2 명시 불인정 — 절대 산안비로 계상하지 말 것.
  2. 2
    건기법 안관비로 계상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국토부) 항목으로 별도 계상.
  3. 3
    설계 단계 반영
    설계 단계에서 안전관리비 산정에 미반영 시 실정보고 후 정산.
  4. 4
    대상 기준 확인
    높이 31m+ 비계, 5m+ 동바리, 2m+ 흙막이 지보공 등.
  5. 5
    관계전문가 독립성
    시공사에 고용되지 않은 독립 기술사 선임.
  6. 6
    플랫폼 사용자 안내
    "산안비 불가 / 건기법 안전관리비 인정" 명확 구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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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 산안비로 계상 시 감사 전액 부인 + 과태료 위험
  •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로 별도 계상 필수
  • !설계 단계 미반영 시 실정보고 후 정산 요청
  • !관계전문가는 시공사 비고용 독립 기술사 요건
  • !대상 기준(31m·5m·2m) 미충족 시 의무 자체 미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