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밀폐공간 구조용 삼각대(트라이포드)
보건 (밀폐공간·가스)

밀폐공간 구조용 삼각대(트라이포드)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는 밀폐공간 작업 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사다리·섬유로프 등 비상시 근로자를 피난·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둘 것을 사업주에게 의무화한다. 삼각대(트라이포드)는 이 구출용 기구의 전형적 품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을 위한 보건 장비로서 산안비 인정이 유력하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밀폐공간 작업(맨홀·지하구조물 등)이 실제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며, 구매·임대 여부 및 현장 적용 여부를 증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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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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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 밀폐공간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구출 절차 수립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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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보건시설·보건장비 구입·임대비 인정(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 목적)
시행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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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가이드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KOSHA, 밀폐공간 작업 시 구조용 삼각대·섬유로프·사다리 비치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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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료
건설공사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기계설비신문)
제625조 대피용 기구 비치 의무 해설 — 삼각대·섬유로프 등 구출장비 법적 의무 확인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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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구조용 삼각대는 밀폐공간 구출의 표준 장비로 안전보건규칙 제625조 '비상시 구출에 필요한 기구'의 대표적 예시다. 이 장비는 공사 수행이 아닌 순수 비상 구출 목적이므로 가설기자재와 달리 이중 목적 논란이 없고 산안비 인정 논거가 명확하다. 단, 실제 밀폐공간 작업(맨홀, 박스컬버트, 지하 피트 등)이 해당 현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현장 적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안보규칙 제625조가 구출용 기구 비치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로 명시하므로, 이는 '타법 의무'가 아닌 산안법 본법 의무이다.
  • 산안비 고시는 산안법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625조 이행 비용은 인정 가능하다.
  • 구조용 삼각대는 공사 수행에 기여하지 않는 순수 안전·구출 목적 장비이므로 가설기자재 불인정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제619조) 수립 의무가 있는 현장에서 구출장비 미비치는 법 위반이므로, 이를 갖추기 위한 비용은 산안비의 전형적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
  • 다만 밀폐공간 작업이 없는 현장에서 삼각대를 구입하는 경우는 필요성 입증이 어렵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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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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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내 밀폐공간(맨홀, 지하 피트, 박스컬버트 등) 존재 여부를 사전 파악하고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한다(안보규칙 제619조).
  2. 2
    구조용 삼각대·섬유로프·사다리·공기호흡기 등 대피용 기구 목록을 작성하고 비치 의무(안보규칙 제625조)를 이행한다.
  3. 3
    삼각대 구입·임대비용을 산안비 보건시설비(밀폐공간 구출장비) 항목으로 청구하며, 현장 적용 증빙(작업 일지, 사진)을 첨부한다.
  4. 4
    감독관 또는 발주처에 사전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권장된다.
  5. 5
    밀폐공간 작업이 없는 현장에서는 필요성 입증이 어려우므로 산안비 사용을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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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밀폐공간 작업이 실제로 수행되지 않는 현장에서 삼각대를 산안비로 처리하면 불인정될 수 있다.
  • !구조용 삼각대와 일반 작업용 사다리·호이스트 등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명시적 질의회시 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액 장비는 발주처 사전 협의를 먼저 진행한다.
  • !임대 사용 시에도 임대 기간과 현장 사용 근거를 명확히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