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 — 적정공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안전·보건시설 구입·임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비용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보건시설 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환기 송풍기는 산안기준규칙 제620조의 "환기 의무"를 이행하는 핵심 설비여서 산안비 적격성이 높습니다. 다만 동일한 외형의 송풍기가 일반 작업장 냉방·분진비산용으로도 쓰이므로, 밀폐공간 질식예방 목적임을 작업계획·사용내역에 명시해 두는 것이 부적정 사용 지적을 막는 핵심입니다.
- •산안기준규칙 제620조가 작업 전·중 적정공기 유지 환기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
- •제618조가 적정공기의 정량 기준(산소 18% 이상 등)을 명시 → 환기설비의 법적 필요성 근거
- •산안비 고시가 안전시설·보건시설 구입·임대를 사용 가능 항목으로 규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작업 전 충분히 환기밀폐공간 진입 전 송풍기로 충분히 환기한 뒤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공기(산소 18% 이상) 확인
- 2작업 중 연속 환기작업 중에도 송풍기를 계속 가동해 적정공기를 유지하고 급기·배기 위치를 작업공간 깊숙이 배치
- 3목적 명시 증빙밀폐공간 질식예방 환기 목적임을 작업계획서·사용내역서에 명시하고 임대·구입 증빙 보관
04
⚠️ 주의사항
- !폭발·산화 위험으로 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기 대신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 !일반 작업 냉방·분진 비산 방지용 송풍기는 밀폐공간 환기 목적과 구분되어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