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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 지정·외부 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산재예방 업무만 수행하는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 등 임금 인정
시행일: 2025-02-12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 화재감시자 임금 인정
건설산재예방정책과-2341, 2023.06.14. — 산재예방 전담 시 작업지휘자·신호수·화재감시자 등 임금 인정
시행일: 2023-06-14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의 임금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 겸무 불인정
건설산재예방정책과-3656, 2024.11.27. — 다른 업무 병행 시 임금 항목 사용 불가
시행일: 2024-11-27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하거나 산업재해 예방 이외의 목적을 일부라도 포함하고 있다면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함"→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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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밀폐공간 감시인은 규칙 제619조에 의한 법정 의무 배치 인력이며, 화재감시자와 동일하게 "산재예방 전담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감시인이 작업 진행 중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고 감시 업무만 수행함을 근로계약서·배치일지로 증빙하는 것입니다.
-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 작업 중 감시인 외부 배치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 → 화재감시자 배치와 동일한 법적 구조
- •고시의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 등"은 예시적 열거 → 동일한 산재예방 전담 성격의 밀폐공간 감시인 포함
- •화재감시자 인건비 인정 질의회시(2023.06.14.)는 산재예방 전담 시 인정한다는 기준 제시
- •일반 관리감독자·작업지휘자가 겸임하면 겸무 불인정 원칙(2024.11.27.)에 따라 임금 전액은 불가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감시인 배치기록·작업 시작·종료 시각 등 증빙 충분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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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전담 배치 확인밀폐공간 작업 중 감시인이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고 감시 전담임을 근로계약서·작업배치계획서에 명시합니다.
- 2작업허가서 발급밀폐공간 작업허가서에 감시인 성명·배치 위치를 기재하고 작업 전·중·후 확인 서명을 받아 보존합니다.
- 3임금 지급 증빙근로계약서·임금대장·출근부로 임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기록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4안전관리자 선임 현장 여부 확인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후 감시인 임금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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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밀폐공간 감시인 인건비 직접 질의회시는 없으며 화재감시자 인정 논리를 유추 적용한 것 — 발주처 사전 확인 권장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감시인 임금도 불인정
- !감시인이 다른 업무를 일부라도 겸임하면 임금 전액 처리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