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인명구조 장비 (구조 전용 들것·로프·삼각대)
응급장비 (보건)

인명구조 장비 (구조 전용 들것·로프·삼각대)

산안비 처리 가능Lv.2 높음

인명구조 장비는 산안기준규칙 제82조 "지혈대·부목·들것" 구급용구 의무 비치 조항 + 고시 안전시설비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시설"에 따라 산안비 인정. first-aid-stretcher(응급처치용·환자이송)와 차별화 = "추락자·매몰자 구조 전용(Rescue-grade) 장비(구조용 삼각대·하강기·구조 하네스)". 고층·터널·밀폐공간 건설현장 실수요 명확. 구조대원 인건비는 별도 처리.

인정 비율
100% (구조 전용 장비)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한도 내 / 구조대원 인건비 별도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구급용구)
산안기준규칙 제82조
"붕대재료·탈지면·핀셋·반창고·외상용 소독약·지혈대·부목·들것 비치 의무"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장 (비상시 조치)
비상대피·구조 장비 관련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KOSHA Guide C-48-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KOSHA C-48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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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구조용 들것·구조 로프는 제82조 "들것" 명시 항목 직접 근거. 하강기·구조 삼각대는 명시적 열거 없으나 "법령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시설"로 인정 가능. first-aid-stretcher(응급처치용·환자이송)와 차별화 포인트 = "구조 전용(Rescue-grade)" 임을 명확히 해야 함. 밀폐공간(confined-space-permit) 연계 구조 장비 수요 특히 높음. 구조대원 교육비·훈련비는 교육비 항목 별도.
  • 제82조: "들것" 구급용구 명시 → 구조용 들것 직접 근거
  • 구조 로프 = "들것" 수준 구조 장비로 유추 인정
  • 고소·밀폐공간 작업 = 비상시 구조 장비 비치 실질 의무
  • 구조 삼각대·ATC/하강기 = 개별 질의회시 확인 권장
  • first-aid-stretcher와 차별화 = "구조 전용" 명기
  • 구조대원 교육비·훈련비 = 교육비 별도 처리
  • 소방법 의무 비치 소화기·소방호스 = 산안비 불가
  • 정기점검·유지관리비는 사안별 인정 여부 다름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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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구조 위험 작업 식별
    고층·터널·밀폐공간 등 구조 장비 필요 현장.
  2. 2
    구조 전용 사양
    Rescue-grade 구조용 들것·구조 로프·구조 삼각대·하강기.
  3. 3
    first-aid-stretcher와 구분
    "구조 전용" 임을 품목 설명에 명기.
  4. 4
    제82조 근거 활용
    "들것" 명시 조항 사용내역서 명기.
  5. 5
    구매 증빙
    거래명세서 + 사양서.
  6. 6
    구조대원 인건비 분리
    교육비·훈련비는 교육비 항목 별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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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구조대원 교육비·훈련비는 교육비 별도
  • !소방법 의무 비치 소화기·소방호스 산안비 불가
  • !구조 장비 정기점검·유지관리비 사안별 인정 여부 다름
  • !구조 전용 임을 명확히 — 응급처치용과 혼동 방지
  • !first-aid-stretcher 슬러그와 중복 구매 안내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