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수립·시행)
보건 (밀폐공간·가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수립·시행)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프로그램 수립·시행 비용은 고시 별표 제4호(안전보건진단비)의 '전문기관 진단·검사·지도비' 또는 외부 위탁 컨설팅(총액 20% 한도) 범위에서 조건부 인정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가스농도 측정 장비·환기 설비·감시인 인건비·보호구 구입비 등은 각각 해당 별표 항목으로 별도 인정된다. 단순 문서 작성 비용은 별표 직접 명시가 없어 발주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사용 한도
안전보건진단비(별표 제4호) 항목 내 / 외부 위탁 컨설팅 총액 2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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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시행일: 2024-12-29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
시행일: 2024-12-29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제4호(안전보건진단비)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KOSHA H-80-2021)
KOSHA GUIDE H-80-2021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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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개별 비용(가스측정기·환기장비·보호구 등)은 각각의 별표 항목으로 인정된다. 프로그램 수립·문서화 비용 자체는 별표에 직접 명시가 없으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안전보건진단비로 처리 가능성이 있다. 규칙 제619조의 명시적 의무 부여가 법령 이행 비용으로서의 논거를 뒷받침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619조가 수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
  • 프로그램 내 가스농도 측정기는 별표 제2호 안전시설비, 보호구는 별표 제3호로 각각 인정된다.
  • 외부 전문기관(KOSHA 인증 보건관리 대행기관 등)에 프로그램 수립을 위탁하면 안전보건진단비로 처리 가능하다.
  • 2024년 개정으로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 범위가 확대되어 현장 이행이 용이해졌다.
  • 프로그램 수립비 직접 인정 여부는 공식 질의회시에서 명확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발주처 협의가 필요하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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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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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공간 해당 여부 확인
    산소농도 18% 미만이거나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맨홀·하수관·탱크 등이 작업 대상이면 제619조 의무 적용 대상이다.
  2. 2
    구성 요소별 산안비 항목 분류
    가스측정기·환기장비(별표 제2호 안전시설비), 보호구(별표 제3호), 안전교육(별표 제5호), 감시인 인건비(별표 제1호) 등으로 분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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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수립비 처리 방법 선택
    내부 작성 시 인건비로 처리. 외부 전문기관 위탁 시 안전보건진단비 또는 컨설팅(20% 한도) 항목으로 처리하되 계약서에 목적을 명기한다.
  4. 4
    발주처 사전 협의
    프로그램 수립비는 별표 직접 명시 항목이 아니므로 발주처 및 관할 지방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사전 질의하여 인정 여부를 확인한다.
  5. 5
    작업 전 확인 사항 게시
    제619조 제3항에 따라 작업 종료 시까지 출입구에 작업 정보·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비상연락체계 등을 게시한다.
  6. 6
    긴급구조 훈련 기록 보관
    6개월에 1회 이상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훈련비는 별표 제5호 안전보건교육비로 처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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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프로그램 수립비 자체는 고시 별표에 직접 명시되지 않아 감독관 재량 판단이 필요하다.
  • !가스측정기·환기장비 등 개별 장비 비용은 각각 해당 항목으로 별도 처리해야 한다.
  • !감시인이 다른 작업(공사 보조 등)을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 인정이 불가하다.
  • !타 법령(소방법 등) 의무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산안비 사용이 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