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트렌치 박스(조립식 흙막이)
안전시설

트렌치 박스(조립식 흙막이)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트렌치 박스(조립식 흙막이)는 굴착 매몰방지를 위한 흙막이지보공 수단으로, 안전보건규칙 제340조·제347조의 법령 의무 안전설비이나 동시에 가시설·가설비 성격을 가진다. 고용노동부의 가설비 불인정 원칙에 따르면 흙막이 가시설은 원칙적으로 산안비 불인정이다. 다만 기존 흙막이(excavation-shoring)와 달리 근로자 매몰방지에 전용되는 트렌치 박스는 안전시설 성격이 더 강하다는 논점이 있으며, 공사 도급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고 순수 재해예방 목적인 경우 조건부 인정 여지가 있다. 발주처·감독관 판단이 결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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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안전보건규칙 제340조
시행일: 2024-12-29
"굴착작업 시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347조
시행일: 2024-12-29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사용 기준)
시행일: 2025-02-12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 포함된 비용은 사용 불가"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해설 및 질의회시집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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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트렌치 박스는 흙막이지보공의 일종으로, 법령 의무(제340조)에 근거한 안전설비이나 동시에 굴착공사의 가시설 성격을 갖는다. 가설비 불인정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나, 공사 도급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순수 매몰방지 목적의 트렌치 박스는 excavation-shoring(흙막이)와의 차별화 논점으로 조건부 인정 시도가 가능하다. 단, 명시적 질의회시 미확인으로 신뢰도는 낮다.
  • 안전보건규칙 제340조에서 굴착 시 흙막이지보공 설치를 의무화하여 법령 근거는 명확
  • 제347조에서 흙막이지보공의 정기 점검 의무를 규정하여 안전관리 대상임을 확인
  • 고용노동부 가설비 불인정 원칙에 따라 흙막이 가시설 일반은 산안비 불인정이 지배적
  • 트렌치 박스는 조립식으로 반복 사용 가능하여 가시설과 안전장비의 경계가 불명확
  • 도급내역서에 이미 계상된 흙막이 비용과 중복되면 이중 계상 불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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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도급내역서 포함 여부 확인
    트렌치 박스(흙막이) 비용이 공사 도급내역서의 가설공사 항목에 이미 계상되어 있으면 산안비 이중 계상 불가.
  2. 2
    가시설 성격 대 안전설비 성격 구분
    트렌치 박스가 공사 진행을 위한 가시설로 사용되는지, 근로자 매몰방지만을 위한 순수 안전설비인지를 설계도면·시방서로 입증한다.
  3. 3
    법령 의무 근거 준비
    안전보건규칙 제340조(굴착 위험방지) 조항을 계상 근거로 명시하고, 트렌치 박스 미설치 시 붕괴 위험성을 입증하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확보한다.
  4. 4
    시공 목적 포함 여부 검토
    트렌치 박스가 굴착 작업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고시 제7조에 따라 산안비 사용 불가 판정 위험.
  5. 5
    감독관 사전 서면 확인
    가설비 불인정 원칙이 강하므로 계상 전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사전 확인을 받아 근거를 보존한다.
  6. 6
    흙막이 기존 품목과 비교
    기존 excavation-shoring(흙막이) 품목이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있다면 해당 판정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트렌치 박스는 흙막이의 조립식 변형이므로 별도 인정 시 일관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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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흙막이 가시설은 원칙적으로 가설비로 처리되어 산안비 불인정이다. 트렌치 박스도 동일 원칙 적용 가능.
  • !도급내역서에 이미 계상된 흙막이 비용과 이중 계상 시 감사·제재 위험이 있다.
  • !트렌치 박스 관련 명시적 질의회시가 미확인 상태이므로 반드시 감독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조립식 반복 사용 장비이므로 임차·구입 구분에 따라 계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