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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안전보건규칙 제340조
시행일: 2024-12-29
"굴착작업 시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347조
시행일: 2024-12-29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사용 기준)
시행일: 2025-02-12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 포함된 비용은 사용 불가"→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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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트렌치 박스는 흙막이지보공의 일종으로, 법령 의무(제340조)에 근거한 안전설비이나 동시에 굴착공사의 가시설 성격을 갖는다. 가설비 불인정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나, 공사 도급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순수 매몰방지 목적의 트렌치 박스는 excavation-shoring(흙막이)와의 차별화 논점으로 조건부 인정 시도가 가능하다. 단, 명시적 질의회시 미확인으로 신뢰도는 낮다.
- •안전보건규칙 제340조에서 굴착 시 흙막이지보공 설치를 의무화하여 법령 근거는 명확
- •제347조에서 흙막이지보공의 정기 점검 의무를 규정하여 안전관리 대상임을 확인
- •고용노동부 가설비 불인정 원칙에 따라 흙막이 가시설 일반은 산안비 불인정이 지배적
- •트렌치 박스는 조립식으로 반복 사용 가능하여 가시설과 안전장비의 경계가 불명확
- •도급내역서에 이미 계상된 흙막이 비용과 중복되면 이중 계상 불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도급내역서 포함 여부 확인트렌치 박스(흙막이) 비용이 공사 도급내역서의 가설공사 항목에 이미 계상되어 있으면 산안비 이중 계상 불가.
- 2가시설 성격 대 안전설비 성격 구분트렌치 박스가 공사 진행을 위한 가시설로 사용되는지, 근로자 매몰방지만을 위한 순수 안전설비인지를 설계도면·시방서로 입증한다.
- 3법령 의무 근거 준비안전보건규칙 제340조(굴착 위험방지) 조항을 계상 근거로 명시하고, 트렌치 박스 미설치 시 붕괴 위험성을 입증하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확보한다.
- 4시공 목적 포함 여부 검토트렌치 박스가 굴착 작업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고시 제7조에 따라 산안비 사용 불가 판정 위험.
- 5감독관 사전 서면 확인가설비 불인정 원칙이 강하므로 계상 전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사전 확인을 받아 근거를 보존한다.
- 6흙막이 기존 품목과 비교기존 excavation-shoring(흙막이) 품목이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있다면 해당 판정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트렌치 박스는 흙막이의 조립식 변형이므로 별도 인정 시 일관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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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흙막이 가시설은 원칙적으로 가설비로 처리되어 산안비 불인정이다. 트렌치 박스도 동일 원칙 적용 가능.
- !도급내역서에 이미 계상된 흙막이 비용과 이중 계상 시 감사·제재 위험이 있다.
- !트렌치 박스 관련 명시적 질의회시가 미확인 상태이므로 반드시 감독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조립식 반복 사용 장비이므로 임차·구입 구분에 따라 계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