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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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흙막이 가시설

산안비 처리 불가Lv.1 확실

흙막이 가시설은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로, 공사 수행 목적의 가설구조물(가설비)에 해당하여 산안비 사용 불가. 예정가격작성기준상 가설비에 포함되며 공사원가로 별도 계상. 계측관리(retaining-wall-monitoring)·구조 안전성 검토 비용은 별도 산안비 인정 대상으로 혼동 주의. 건진법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비용과도 구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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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2항
시행일: 2025-02-12
"공사수행 필수 가설비는 산안비 사용 불가 원칙 적용"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불가 내역
건설공무 산안비 해설
"공사수행 필수 가설비,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은 사용 불가 시설비 항목"
→ 원문 보기 ↗
법령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 가설비 항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가설비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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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흙막이 가시설 본체(토류판, 어스앵커, 스트럿, 흙막이벽 등)는 공사 수행 목적의 가설구조물이므로 산안비 사용이 불가하다. 그러나 흙막이 설치 후 실시하는 계측관리, 안전성 검토 용역은 재해예방 목적의 별도 산안비 인정 대상이다.
  • 흙막이 가시설은 굴착 중 지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구조물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가설비에 해당한다
  • 고시 제7조 제2항은 '공사수행 필수 가설비'를 산안비 사용 불가로 명시한다
  • 해설서는 가설비를 명시적 사용불가 항목으로 열거한다
  • 계측관리(지표침하계, 경사계 등 설치·운영)는 재해예방 목적 안전보건진단비로 별도 산안비 인정 대상이다
  • 건진법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범위에 포함된 비용과 산안비를 이중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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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가설비 해당 여부 확인
    흙막이 본체(토류판, 어스앵커, 스트럿 등) 설치·철거비는 가설비에 해당하여 산안비 사용 불가.
  2. 2
    계측관리 비용 분리 검토
    흙막이 설치 후 실시하는 지표침하·수평변위 계측관리 비용은 안전보건진단비로 산안비 청구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한다.
  3. 3
    안전성 검토 용역 분리
    흙막이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은 안전보건진단비로 인정 가능 여부를 발주처에 확인한다.
  4. 4
    건진법 안전관리비 구분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비용과 산안비는 재원이 다르므로 이중계상하지 않는다.
  5. 5
    증빙 구비
    계측관리 등 조건부 인정 비용은 계약서, 성과물, 사진 등 증빙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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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흙막이 본체 시공비를 산안비로 집행하면 부적정 사용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계측관리 비용도 건진법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비용과 이중계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 !어스앵커, 스트럿 등 흙막이 구성 부재는 모두 가설비로 산안비 불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