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안전시설비: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포함
시행일: 2025-02-12
"추락·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등 안전시설의 설치·해체·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원문 보기 ↗
질의회시
KOSHA 질의회시 — 공구 낙하방지끈 법적 기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 — 공구낙하방지끈의 법적 인장기준 미규정, 공구 무게 고려 선정
"공구낙하방지끈의 법적 인장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를 낙하방지끈의 인장능력 등과 비교하여 구입·사용하면 됩니다."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낙하·비래물에 의한 근로자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공구 낙하방지 끈은 낙하·비래물 재해 예방이라는 산안비의 핵심 목적에 부합하며 고소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 실효성이 높습니다. 안전시설비 또는 위험성평가 자율발굴 항목으로 처리 시 인정 가능성이 있으나, 직접 명시 규정이 없어 현장별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시 안전시설비에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이 포함되어 공구 낙하방지 끈이 해당될 수 있음
- •KOSHA 질의회시에서 공구낙하방지끈의 법적 기준이 없다고 회신 → 표준화된 제품 기준 부재
- •위험성평가로 고소 작업의 공구 낙하 위험이 확인되면 노사 자율발굴 항목으로 처리 가능
- •안전시설비에 추락방호망·안전난간 등이 명시되어 있고 공구 낙하방지 끈은 동일한 낙하물 방지 목적의 유사 시설
- •별표 직접 명시가 아니어서 감독관 재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고소 작업 공정 확인비계·철골·지붕 등 고소 작업에서 공구 낙하로 인한 하부 근로자 피해 위험을 위험성평가로 기록합니다.
- 2제품 사양 확인사용 공구 무게에 맞는 인장능력의 낙하방지 끈을 선정합니다(법적 기준 없음, 공구 무게의 2~3배 인장력 권장).
- 3처리 항목 결정안전시설비(낙하·비래물 방지시설) 또는 위험성평가 자율발굴 항목 중 적합한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 4위험성평가 문서 확보위험성평가 결과에 공구 낙하 위험과 낙하방지 끈 필요성을 명시하여 보관합니다.
- 5감독관 사전 협의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불명확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사전 협의하거나 1350에 문의합니다.
04
⚠️ 주의사항
- !공구 자체 구입비는 산안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낙하방지 끈만 해당
- !법적 인장기준이 없으므로 제품 선정 시 공구 무게에 맞는 사양을 자체 판단해야 함
- !고시 별표 직접 명시가 아니어서 감독관에 따라 불인정될 수 있으니 사전 협의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