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별표 제1호
시행일: 2025-01-01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비용"→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제42조 제2항 각호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 법령 표준 용어)
시행일: 2024-12-29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 수직거리 10m 초과 불가, 처짐 12% 이상, 내민 길이 3m 이상"→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2호
시행일: 2025-02-12
"추락방호망 구입·임대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추락방호망"(고시 용어)과 "추락방지망"(실무 용어)은 동일 품목입니다. 다만 수직보호망(외부 마감 목적)은 별개 시설로 안전 목적이 아닌 경우 불인정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방호망 설치 기준) 준수 필요
- •설치 위치가 개구부·단부 등 추락 위험 장소임을 도면·사진으로 입증
- •수직보호망(외관·먼지 방지)을 추락방지망으로 명칭 변경 청구 시 감사 지적 사례 있음
- •작업 목적 겸용(실족방지 등)인 경우 안전 목적 비중 입증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설치 기준 준수
- 2설치 위치 도면·사진 보관 — 추락 위험 장소 입증
- 3낙하물방지망과 구분 — 별개 품목으로 청구
- 4임대 시 임대계약서·세금계산서 보관
04
⚠️ 주의사항
- !수직보호망(외부 마감용)과 혼동 주의 — 안전 목적 아니면 불인정
- !명칭 변경(수직보호망 → 추락방지망)으로 인한 감사 지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