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안전모
개인보호구

안전모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필수 보호구입니다. 2025년 2월부터 안전인증 대상에서 자율안전확인(KCs)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정 비율
100% (보호구 항목)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1, 제3호
시행일: 2025-02-12
"보호구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모, 안전화 등"
→ 원문 보기 ↗
고시
안전모·보안경·보안면 인증 체계 변경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개정 사항
시행일: 2025-02-12
"안전인증대상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변경"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안전모는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법정 보호구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제2023-64호)에서 A·AB·AE·ABE 4가지 종류를 규정하며, 건설현장 표준은 ABE형(낙하·비래·추락·감전 7,000V 모두 방호)입니다. 안전인증(KCs) 마크가 부착된 제품만 지급해야 하고,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외관상 이상이 없어도 즉시 폐기해야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다가 2차 충격 시 파손되어 사망사고로 이어진 대법원 판결(2008도7030)이 있습니다. 안전모 구매비용 전액은 산안비 보호구 구입·임대비 항목으로 계상 가능하며 턱끈·착장체 등 부품 교체비도 포함됩니다. 핵심 함정은 턱끈 미체결 — 감독 기관은 "착용"이 아닌 "올바른 착용"을 기준으로 점검하며, 턱끈 미체결도 보호구 미착용과 동일 처분 가능합니다.
  • 법적 지급 의무 —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가목: 사업주는 낙하·비래·충격, 감전, 추락 위험 작업 종사 근로자에 안전모 지급·착용. 산안기준규칙 제32조에서도 의무
  • 4가지 종류 구분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1: A형(낙하·비래만, 일반작업) / AB형(낙하·비래+추락, 고소작업) / AE형(낙하·비래+감전, 전기작업) / ABE형(모두 방호) → 건설현장 표준
  • 성능 — 충격흡수성 — 최고전달충격력 4,450N(약 454kgf) 초과 금지. 낙하 시험 추 질량 5kg, 낙하 높이 1m 기준
  • 성능 — 내관통성 — AE·ABE형: 관통거리 9.5mm 이하 / AB형: 11.1mm 이하. 못·철근 등 뾰족한 물체 방호
  • 성능 — 내전압성 (AE·ABE형) — 교류 20kV에서 1분간 절연 파괴 없이 견딤, 누설 충전전류 10mA 이하. "7,000V 내전압"은 사용 전압 기준, 시험 전압은 20kV
  • 표시 의무 — 안전인증 제품에 ① 제조번호·연월 ② 안전인증번호 ③ 제조자명 ④ 모델명/형식 ⑤ 규격/등급 표시. 안전인증 마크 없는 제품 지급은 사업주 위반
  • 사용 수명 — 법정 유효기간 없으나 제조사 권장: PC 12~16개월(외부), ABS 6~8개월(외부), 내부 24개월. 자외선·열로 경화되어 내충격 성능 급감
  • 충격받은 안전모 즉시 폐기 — 외관상 이상 없어도 내부 충격흡수재·착장체 손상. 2차 충격 시 보호 효과 없음. 대법원 2008도7030 보호구 관리 소홀 인정
  • 산안비 계상 항목 — "개인보호구 구입·수리·임대비" 전액 계상. 턱끈·착장체 등 부품 포함. 단 현장 근로자용만, 방문자·견학자용 불인정
  • 협력업체 책임 — 산안법 제63조 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 협력업체 근로자 미착용·미지급 시 원청 공동 책임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작업 환경별 안전모 종류 선정
    고소(추락): AB형 이상. 전기(감전): AE형 이상. 건설현장 일반(추락+감전): ABE형. 단순 공장 내 낙하·비래: A형.
  2. 2
    안전인증 제품 확인 및 구매
    안전인증 마크("안전인증" 또는 "KCs") 부착 제품만 구매. KOSHA 인증원(MIIS)에서 인증 제품 조회. 제조연월·인증번호·형식 확인.
  3. 3
    근로자별 지급 및 지급 대장 작성
    성명·지급 일자·형식·인증번호·제조연월 기재한 "보호구 지급 대장" + 수령 서명. 산안비 정산 및 사고 시 책임 소재 입증의 핵심.
  4. 4
    안전모 착용 상태 일일 확인
    매일 작업 시작 전 TBM 또는 출입 통제 시 착용 여부 + 턱끈 체결 확인. 턱끈 느슨·미체결 시 추락 시 벗겨져 보호 효과 0.
  5. 5
    제조연월 기준 교체 주기 관리
    PC 12~16개월(외부)·ABS 6~8개월(외부)·내부 24개월 기준 교체 계획. 분기별 점검(탈색·표면 균열·탄성 저하 시 즉시 교체).
  6. 6
    충격 수령 후 즉시 폐기 원칙 공지
    충격 받은 안전모는 외관상 이상 없어도 폐기 → 새 제품 교체. 안전 규정에 명시·교육 시 강조. 폐기 기록(날짜·사유) 지급 대장 병기.
  7. 7
    산안비 정산 — 구매 비용 처리
    구매 세금계산서·영수증을 산안비 사용내역서 "보호구 구입·임대비" 항목 첨부. 지급 대장과 함께 보관. 현장 근로자 인원 대비 합리적 수량.
  8. 8
    착장체·턱끈 등 부품 관리
    착장체(내피) 손상 시 충격흡수 성능 저하 → 파손 즉시 교체. 부품 영수증 보관. 모체만 착용은 안전모 미착용과 동일.
  9. 9
    방문자·협력업체 공급
    방문자(발주처·감리·VIP)용도 동일 안전인증 ABE형. 협력업체 근로자 착용 상태도 원청 사업주 책임 범위(산안법 제63조).
  10. 10
    비치 및 점검 기록 유지
    현장 입구·안전용품 창고에 여분 ABE형 상시 비치. 분기 1회 이상 전체 보호구 점검 후 결과 3년 보관.
04

⚠️ 주의사항

  • !충격받은 안전모 재사용 — 사망 사고 원인. 내부 충격흡수재·착장체 손상으로 2차 충격 시 방호 효과 0. 대법원 2008도7030: 보호구 관리 소홀 사업주 과실 인정
  • !미인증 제품 지급 — 사고 시 전적 책임. 안전인증 마크 없는 인터넷 최저가·외국산 비인증 제품은 법정 보호구 불인정 → 형사처벌·손해배상 책임 집중
  • !턱끈 미체결 — 착용 의미 없음. 추락·낙하물 충격 시 벗겨짐. 감독 기관은 "착용"이 아닌 "올바른 착용" 기준 점검 — 미체결도 미착용 동일 처분 가능
  • !안전모 보관 불량 — 직사광선 장시간 노출(차량 대시보드·지붕)로 플라스틱 경화·취화. 형광 도료 덧칠·스티커 부착도 소재 성질 변화로 성능 ↓
  • !형식 불일치 착용 — 감전 위험에 AB형(내전압 없음) 착용 + 전기 작업자가 A형 착용 시 규정 위반. 사고 시 보호구 지급 의무 위반
  • !산안비 부적정 계상 — 사업주·발주처·외부 방문자용을 근로자용에 포함 계상 시 부적정 사용. 분리 계상 또는 일반 경비로 처리
  • !협력업체 보호구 미지급 원청 책임 — 하도급 근로자 미착용 사고 시 원청도 산안법 제63조 공동 책임. 협력업체 지급·감독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