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스마트 안전모
스마트 안전장비 (근로자 안전관리)

스마트 안전모

조건부 처리 가능Lv.1 확실

센서·통신모듈이 내장된 스마트 안전모는 산안비로 처리 가능하나, 인정 비율과 사용 한도 조건이 적용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고시 목록 등재 제품이어야 합니다.

인정 비율
2024년 40% → 2025년 70% → 2026년 100% (계약체결일 기준)
사용 한도
산안비 총액의 20% 이내 (고시 제2025-11호로 10% → 2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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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별표 1, 제2호
시행일: 2025-01-0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비용 (2026년부터는 전액)"
→ 원문 보기 ↗
고시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 확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산안비 총액의 10% → 20%로 상향"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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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스마트 안전장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고시 목록 등재'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등재되지 않은 제품은 첨단 기술이어도 스마트 안전장비 항목으로 계상 불가하며, 20% 한도는 산안비 총액 기준이라 공사 규모가 작을수록 실제 사용 가능 금액이 제한됩니다.
  • 인정 비율 적용 기준은 공사 시작일이 아닌 '계약체결일'
  • 2025년 계약 → 2026년 공사 시작이어도 70% 기준 적용
  • 유지보수비(장비 구입가의 8%)와 월 통신비도 별도 계상 가능
  • 전기공사·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문화재 수리공사는 적용 제외
  • 단순 감시·진척 확인·방범 목적 CCTV는 스마트 안전장비 불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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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계약체결일 확인
    2026.1.1 이후 계약 = 100% / 그 이전 = 70%
  2.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고시 목록 등재 확인
    납품업체에 등재 확인서 요청
  3. 3
    산안비 총액의 20% 한도 사전 계산
  4. 4
    구입·임대 계약서에 '스마트 안전장비' 명칭·법적 근거 조항 기재
  5. 5
    유지보수비·통신비 별도 항목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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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고시 목록 미등재 제품 불인정
  • !산안비 총액의 20% 초과분은 자체 부담 또는 별도 항목 검토
  • !전기·통신·소방·문화재 수리공사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