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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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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스마트 안전장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고시 목록 등재'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등재되지 않은 제품은 첨단 기술이어도 스마트 안전장비 항목으로 계상 불가하며, 20% 한도는 산안비 총액 기준이라 공사 규모가 작을수록 실제 사용 가능 금액이 제한됩니다.
- •인정 비율 적용 기준은 공사 시작일이 아닌 '계약체결일'
- •2025년 계약 → 2026년 공사 시작이어도 70% 기준 적용
- •유지보수비(장비 구입가의 8%)와 월 통신비도 별도 계상 가능
- •전기공사·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문화재 수리공사는 적용 제외
- •단순 감시·진척 확인·방범 목적 CCTV는 스마트 안전장비 불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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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계약체결일 확인2026.1.1 이후 계약 = 100% / 그 이전 = 70%
- 2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고시 목록 등재 확인납품업체에 등재 확인서 요청
- 3산안비 총액의 20% 한도 사전 계산
- 4구입·임대 계약서에 '스마트 안전장비' 명칭·법적 근거 조항 기재
- 5유지보수비·통신비 별도 항목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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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고시 목록 미등재 제품 불인정
- !산안비 총액의 20% 초과분은 자체 부담 또는 별도 항목 검토
- !전기·통신·소방·문화재 수리공사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