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바디캠 (웨어러블 카메라)
스마트 안전장비 (위험요소 모니터링)

바디캠 (웨어러블 카메라)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바디캠은 기능에 따라 계상 경로가 분기됩니다. 순회점검용 단순 촬영 기능만 있으면 안전관리자 업무용 기기(100%), 통신·IoT·AI 기능이 포함되면 스마트 안전장비(2025년 70% / 2026년 100%, 20% 한도).

인정 비율
단순 촬영: 100% / 스마트 장비 경로: 2025년 70%, 2026년 100%
사용 한도
스마트 장비 경로 시 산안비 총액의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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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1350 공식 FAQ — 바디캠 산안비 인정
FAQ #1000001970
"유·무선 통신 등 추가 기능이 있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로 분류. 단순 촬영 기능만 있으면 안전관리자 업무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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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1, 제1호 (안전관리자 업무용)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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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동일 제품이라도 어느 항목으로 계상하느냐에 따라 인정 비율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통신 기능이 있는 고사양 바디캠을 단순 안전관리자 업무용으로 계상하면 감독관 점검 시 기능 과다를 이유로 스마트 장비 항목 재분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분기 판단 기준: 유·무선 통신·IoT 연동·AI 분석 기능 포함 여부
  • 민원관리·공정 진척 확인·방범 목적이면 불인정
  • 안전관리자 업무용으로 처리 시 업무일지(순회점검·확인사항) 병행 작성 필요
  • 스마트 장비 경로로 처리 시 건설기술진흥법 고시 목록 등재 여부 확인 필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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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제품 사양서로 기능 범위 확인
    통신 기능 유무에 따라 계상 경로 결정
  2. 2
    구매 목적을 납품업체 확인서에 명확히 표기
  3. 3
    안전관리자 업무용이면 업무일지 병행 작성
    사용 일시·경로·확인사항 기록
  4. 4
    스마트 장비 경로면 고시 목록 등재 여부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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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민원·방범·진척 확인)은 불인정
  • !기능 과다 시 안전관리자 업무용 → 스마트 장비 재분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