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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제3항
"측정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보호구 구입·관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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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SCBA와 송기마스크의 결정적 차이는 "공급원 휴대 여부"입니다. 송기마스크는 호스로 외부 청정공기를 끌어오므로 호스 길이·꺾임 제약이 있고, SCBA는 공기통을 휴대해 이동성과 비상 대피에 유리합니다. 산안기준규칙이 둘을 선택지로 병기하므로 작업 환경(이동성·구출 필요성)에 따라 선정하면 됩니다.
- •산안기준규칙 제619조의2·제625조가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비치를 의무화
- •공기호흡기는 보호구로서 산안비 고시상 보호구 구입·관리 항목에 해당
- •산소결핍·미지 유해물질 우려 장소에서는 정화통식(방진·방독) 마스크 사용 불가 — 공기공급식만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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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작업 환경 평가밀폐공간·산소결핍·미지 유해가스 우려가 있으면 방진·방독마스크가 아닌 공기공급식(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선정
- 2공기통 충전·점검SCBA 공기통의 충전압력·잔압·사용가능시간을 작업 전 확인하고 정기 점검·충전비를 보호구 관리비로 집행
- 3비상 대피용 비치밀폐공간 작업 시 제625조에 따라 대피·구출용으로 출입구 부근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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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화재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는 유해가스 차단 기능이 없어 밀폐공간 호흡보호구로 사용 불가.
- !방진·방독 정화통식 마스크는 산소결핍 환경에서 사용 금지(공기공급식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