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가스검지관·수동 가스검지기
보건 (밀폐공간·가스)

가스검지관·수동 가스검지기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 지식·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고 측정장비를 지급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평가해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스검지관·가스검지기는 이 법정 측정 의무를 이행하는 보건 측정장비로, 안전보건관리비의 보건시설·측정 비용 항목에 해당해 인정됩니다. 다만 개정 규정은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요구하므로, 일회성 검지관만으로 실시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인정 비율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측정장비 구입·임대·검교정 비용 100% 인정
사용 한도
밀폐공간·화학물질 가스농도 측정 등 보건 목적에 한정. 실시간 측정 요건 충족 장비 권장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제1항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측정장비를 지급하고,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 — 적정공기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보건시설·측정 비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보건시설 및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제619조의2 개정으로 측정장비의 "실시간 측정" 요건이 강조되었습니다. 검지관(tube)은 채취 시점의 단발성 측정이라 작업 중 연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휴대형 복합가스측정기(전자식) 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산안비 인정 자체는 측정 목적이면 가능하나, 법정 요건 충족 측면에서 장비 유형 선택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산안기준규칙 제619조의2가 측정장비 지급·측정·평가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
  • 제618조가 측정 대상 기준값(산소 18% 등)을 명시 → 측정장비 필요성 법적 근거
  • 산안비 고시가 보건시설·측정 비용을 사용 가능 항목으로 규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측정자 지정·교육
    지식·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측정자로 지정하고 장비 조작·적정공기 평가 방법을 교육
  2. 2
    환기 후 측정
    충분히 환기한 뒤 실제 작업공간(상·중·하부)의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평가
  3. 3
    검교정·기록 보존
    측정장비는 정기 검교정으로 정확도 확보, 측정자·일시·장소·결과 기록 보존
04

⚠️ 주의사항

  • !단발성 검지관만으로는 작업 중 연속(실시간)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작업 형태에 맞는 장비 선정 필요.
  • !검교정·정도관리가 되지 않은 측정장비의 결과는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