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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4호(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4호
"외줄비계·쌍줄비계·돌출비계에 벽이음·버팀을 설치하여 비계의 넘어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비계의 구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벽연결재 설치간격은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강관비계 벽이음 기준에 대한 질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cgmExpcDatSeq=30846
"강관비계 높이가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수직방향 벽이음 등 방지조치가 필수이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2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2호(안전시설비)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02
🤖 AI 분석 — 참고용
비계 벽이음 철물은 안전보건규칙 제59조·제69조에 의해 법적으로 의무 설치되는 전도방지 부속으로, 비계 본체와 달리 순수 안전 목적의 부속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비계 본체의 구성 부속으로 가설비에 포함된다는 해석도 있어 발주처·감독관의 판단이 필요하다.
- •안전보건규칙 제59조 제4호는 강관비계에 벽이음·버팀 설치를 의무로 규정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69조는 시스템비계의 벽연결재 설치 간격(수직·수평 각 5m 이하)을 규정한다
- •벽이음 철물은 비계 전도·붕괴 방지를 위한 안전 목적 부속으로 안전시설비(제7조 제1항 제2호) 해당 가능성이 있다
- •반면, 비계 조립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가설비에 포함된다는 반론이 있어 판정이 명확하지 않다
- •벽이음 선해체로 인한 비계 붕괴 사망사고(3명 사망) 사례가 있어 안전 목적 부속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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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비계 본체와 분리 계상 여부 확인벽이음 철물을 비계 본체와 분리하여 별도 품목으로 계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본체와 일괄 계상 시 가설비로 전체 불인정될 수 있다.
- 2안전보건규칙 의무 근거 명시제59조(강관비계) 또는 제69조(시스템비계)에 따른 벽이음 설치 의무 근거를 명시하여 안전시설비 인정을 뒷받침한다.
- 3추가 보강 여부 구분법정 최소기준을 초과하는 추가 보강 벽이음(예: 더 촘촘한 간격 설치)은 인정 가능성이 더 높다.
- 4발주처 감독관 사전 협의판정이 불명확한 품목이므로 산안비 집행 전 발주처·감독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다.
- 5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청확신이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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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비계 본체와 일괄 계상하면 가설비로 전체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 품목으로 분리한다
- !벽이음 선해체(작업 중 임시 제거)는 중대재해 원인이 되므로 산안비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보건규칙 준수가 필수다
- !판정 불명확 항목이므로 발주처 사전 확인 없이 집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