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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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문서

안전보건관리규정(제25조)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소프트웨어·금융 등 일부 업종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의무 작성해야 한다. 작성 비용이 산안비로 인정되려면 고시 별표 제4호(안전보건진단비)의 '전문기관 진단·검사·지도비' 또는 외부 위탁 컨설팅(총액 20% 한도) 범위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규정 자체 작성비는 별표에 직접 명시되지 않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며, 단순 문서 작성 대행은 인정받기 어렵다. 위험성평가·안전보건계획 수립과 묶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로 처리하면 인정 여지가 높아진다.

사용 한도
외부 위탁 컨설팅 총액 20% 한도(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기준)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시행일: 2020-01-16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기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3
시행일: 2025-10-01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제4호(안전보건진단비)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에 관한 지침(KOSHA Z-25-2022)
KOSHA Z-25-2022
시행일: 2022-12-01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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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은 법정 의무이지만, 작성 비용 자체가 고시 별표에 독립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아 인정 근거가 간접적이다. 안전보건진단비(별표 제4호) 또는 외부 컨설팅(총액 20% 한도) 항목으로 처리하되, 전문기관 위탁 형태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산안법 제25조는 작성 의무를 규정하지만 산안비 인정은 별도의 고시 사용기준을 따른다.
  • 고시 별표 제4호 안전보건진단비에는 '전문기관 진단·검사·지도비'가 포함되며, 전문기관에 의뢰한 규정 작성·컨설팅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2025-11호 개정으로 외부 컨설팅 한도가 10%에서 20%로 확대되어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
  • 단순 행정 문서 작성 대행은 안전보건 목적과의 직접 연관성이 부족하여 감독관 재량에서 불인정될 수 있다.
  •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계획 수립과 묶음 위탁 계약 형태로 처리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대상 사업장 확인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확인: 제조업 등 100인 이상, 소프트웨어·금융·보험 등 300인 이상. 미달 사업장은 의무 없으나 임의 작성은 가능하며 이 경우 산안비 처리 근거가 더 약해진다.
  2. 2
    외부 전문기관 위탁 여부 결정
    안전보건 전문기관(KOSHA 인증 또는 고용노동부 지정)에 위탁하는 경우 안전보건진단비 또는 컨설팅 항목으로 산안비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다. 내부 직원 작성 시 별도 비용 계상 불가.
  3. 3
    계약서에 위탁 범위 명시
    계약서에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지원'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안전보건 목적을 명확히 기재. 위험성평가·계획 수립과 묶어 포괄 계약 형태가 유리하다.
  4. 4
    사용내역서에 항목 기재
    안전보건진단비 또는 컨설팅(외부 위탁) 항목으로 기재. 총 산안비 대비 20% 한도 초과 여부를 반드시 점검한다.
  5. 5
    발주처·감독관 사전 협의
    별표 직접 명시 항목이 아니므로 공사 착수 전 발주처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사전 질의를 권장한다.
  6. 6
    증빙 서류 보관
    계약서, 세금계산서, 작성된 규정 사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서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서를 함께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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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단순 서류 작성 대행(행정 보조) 성격이면 불인정 위험이 높다.
  • !내부 직원이 직접 작성한 경우 별도 비용 계상 불가.
  • !별표에 직접 명시된 항목이 아니므로 감독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절차(또는 근로자대표 동의)를 생략하면 규정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