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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시행일: 2020-01-16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기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3
시행일: 2025-10-01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제4호(안전보건진단비)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02
🤖 AI 분석 — 참고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은 법정 의무이지만, 작성 비용 자체가 고시 별표에 독립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아 인정 근거가 간접적이다. 안전보건진단비(별표 제4호) 또는 외부 컨설팅(총액 20% 한도) 항목으로 처리하되, 전문기관 위탁 형태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산안법 제25조는 작성 의무를 규정하지만 산안비 인정은 별도의 고시 사용기준을 따른다.
- •고시 별표 제4호 안전보건진단비에는 '전문기관 진단·검사·지도비'가 포함되며, 전문기관에 의뢰한 규정 작성·컨설팅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2025-11호 개정으로 외부 컨설팅 한도가 10%에서 20%로 확대되어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
- •단순 행정 문서 작성 대행은 안전보건 목적과의 직접 연관성이 부족하여 감독관 재량에서 불인정될 수 있다.
-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계획 수립과 묶음 위탁 계약 형태로 처리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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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대상 사업장 확인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확인: 제조업 등 100인 이상, 소프트웨어·금융·보험 등 300인 이상. 미달 사업장은 의무 없으나 임의 작성은 가능하며 이 경우 산안비 처리 근거가 더 약해진다.
- 2외부 전문기관 위탁 여부 결정안전보건 전문기관(KOSHA 인증 또는 고용노동부 지정)에 위탁하는 경우 안전보건진단비 또는 컨설팅 항목으로 산안비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다. 내부 직원 작성 시 별도 비용 계상 불가.
- 3계약서에 위탁 범위 명시계약서에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지원'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안전보건 목적을 명확히 기재. 위험성평가·계획 수립과 묶어 포괄 계약 형태가 유리하다.
- 4사용내역서에 항목 기재안전보건진단비 또는 컨설팅(외부 위탁) 항목으로 기재. 총 산안비 대비 20% 한도 초과 여부를 반드시 점검한다.
- 5발주처·감독관 사전 협의별표 직접 명시 항목이 아니므로 공사 착수 전 발주처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사전 질의를 권장한다.
- 6증빙 서류 보관계약서, 세금계산서, 작성된 규정 사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서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서를 함께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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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단순 서류 작성 대행(행정 보조) 성격이면 불인정 위험이 높다.
- !내부 직원이 직접 작성한 경우 별도 비용 계상 불가.
- !별표에 직접 명시된 항목이 아니므로 감독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절차(또는 근로자대표 동의)를 생략하면 규정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