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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

위험성평가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위험성평가는 별표 직접 항목이 아닌 노·사 발굴 항목으로 산안비의 15%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외부 컨설팅·용역비는 노사협의 결정 문서가 필수입니다.

인정 비율
100% (노·사 발굴 항목 한도 내)
사용 한도
산안비 총액의 15% 이내 (2025.02.12 개정으로 10%→1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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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노·사 발굴 항목)
시행일: 2025-02-1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노사협의 등을 통해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의무
법률 근거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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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위험성평가는 산안법 제36조 사업주 법정 의무로, 2025년 1월 2일 시행 개정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에서 5단계 절차(사전준비→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 결정→감소대책→기록·관리)가 명확히 정비되었습니다.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위험성평가를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 지표로 명시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CEO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외부 컨설팅 위탁비는 노사 참여 취지 훼손 우려로 산안비 총액의 1/10 한도로 제한적 인정되며, 컨설팅을 받더라도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KOSHA 인정사업장 인증 획득 시 50인 미만 제조업 등은 산재보험요율 20% 감면 혜택이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법적 의무 근거 — 산안법 제36조: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 평가·감소대책 실시 의무
  • •시행 지침 개정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2025-01-02 시행). 이전 제2023-19호보다 간소화된 방법·서식, 소규모 사업장 부담 완화
  • •5단계 절차 — ① 사전준비(평가 대상·자료 수집)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순회점검·작업자 청취·사고 이력) ③ 위험성 결정(빈도×강도 또는 체크리스트) ④ 감소대책 수립·실행(공학적→관리적→보호구) ⑤ 기록·관리(3년 보존)
  • •수시 vs 최초·정기 — 최초: 사업 개시 또는 신규 설비·공정 도입. 정기: 매년 1회 이상(시공능력 200위 건설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반기 1회). 수시: 중대재해·법령 변경·신규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 •컨설팅 위탁 가능 여부 — 지침 제7조 제3항: 외부 컨설팅 지원 가능. 단 업무 전적 위탁은 노사 참여 취지 훼손 우려로 제한(질의회시 산재예방지원과-1215, 2021-12-17). 실제 평가는 현장 관리자·근로자 참여 필수
  • •컨설팅 비용 산안비 인정 — 외부 위탁비는 산안비 총액의 1/10 한도. 담당자 교육비(KOSHA 등 지정기관)는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명확히 인정
  • •KOSHA 인정사업장 혜택 — 우수사업장 인정 시 산재보험요율 20% 인하(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하수도업 한정). 신청: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 KRAS
  • •중대재해처벌법 연계 — 시행령 제4조 제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위험성평가 반기 1회 이상 의무화. 형식적·미실시 상태 중대재해 시 CEO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건설현장 특화 — 공종이 계속 바뀌므로 공종 변경 시마다 수시 평가 실시. 서류만 작성·현장 조건 불일치 시 "형식적 평가" 과태료
  • •위험성평가 시스템(KRAS) — KOSHA 운영, 평가 서식·사례·가이드 무료.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 무상 컨설팅 지원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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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평가 주체·팀 구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총괄로 지정 + 현장 관리감독자 + 해당 공종 근로자 대표 포함. 50인 미만은 KOSHA 무상 컨설팅(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 가능.
  2. 2
    사전준비 — 자료 수집
    설계 도면·공정표·과거 사고 이력·MSDS·유사 현장 사고 사례 수집. 평가 대상(작업 단위 또는 공종) 목록화. KRAS 표준 서식 활용.
  3. 3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장 순회점검 + 근로자 인터뷰 + 아차사고 보고 + 안전점검 결과 종합. 건설현장 주요 유형: 추락·낙하/비래·감전·충돌/협착·화재/폭발·유해물질 노출.
  4. 4
    위험성 결정
    빈도(발생 가능성)와 강도(피해 크기)를 각각 3~5단계 평가하여 위험성 등급 결정. 2025.01 개정 지침은 단순 체크리스트 방식도 허용(소규모 부담 완화).
  5.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 불가 위험에 ① 공학적 대책(방호장치·설비 개선) → ② 관리적 대책(작업절차서·교육·출입통제) → ③ 보호구 지급 순. 실행 책임자·기한 명시.
  6. 6
    결과 기록 및 3년 보존
    평가 결과서(유해·위험요인·위험성 결정·조치 내용) 작성, 3년간 보존(지침 제15조). 종이 또는 디지털 제한 없음.
  7. 7
    근로자 공유 및 교육
    결과를 해당 공종 근로자에 공유 + 서명. 게시판 부착·TBM 설명·교육일지. 근로자가 결과 모르면 실효성 없음, 감독 시 지적.
  8. 8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담당자는 KOSHA 또는 지정 기관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한국안전교육기술원 등). 비용은 산안비 안전보건교육비 항목 계상.
  9. 9
    KOSHA 인정사업장 신청 (선택)
    2년 이상 적합 실시 사업장은 KRAS 인정 신청. 산재보험요율 20% 인하·우선 컨설팅·감독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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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수시 평가 사이클 유지
    연간 평가 계획(최소 연 1회 정기), 공종 변경·중대사고·법령 개정 시 수시 평가 즉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은 반기 1회 이상 별도 증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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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서류만 있는 형식적 평가 — 집중 감독 대상. 서류 완벽하지만 실제 위험과 불일치 또는 근로자가 평가 사실 모름 → 형식적 평가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미실시 + 중대재해 = CEO 형사처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미실시·형식적 평가 상태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컨설팅 전적 일임 — 법적 책임 면피 불가. 외부 업체에 완전 위탁 + 사업주 미검토 시 노사 참여 절차 위반 → 평가 자체 무효 처리. 컨설팅 + 자체 참여 병행 필수
  • !수시 평가 누락 — 공종 변경 후 사고. 공종 바뀌었는데 기존 평가서 유지 + 사고 발생 시 의무 미이행 판단. 변경 시마다 즉시 수시 평가
  • !산안비 컨설팅 비용 한도 초과 — 외부 위탁비 무제한 계상 시 부적정 사용 환수. 산안비 총액의 1/10 이내 가능, 초과 환수
  • !기록 보존 3년 미준수 — 담당자 퇴사 후 소멸 시 사후 감사·사고 조사 불이익. 디지털 보관 시 서버 백업 체계 필수
  • !KOSHA 인정 갱신 누락 — 갱신 요건 미충족 시 인정 취소 + 산재보험요율 할인 소급 취소. 유효기간·갱신 요건 사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