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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안전사다리

산안비 처리 불가Lv.1 확실

일반 작업용 사다리는 공사수행 자체에 사용되어 산안비 불인정입니다. 다만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추락방지 전용 안전사다리, 별도 설치 고정식 안전사다리는 인정됩니다.

인정 비율
100% (인정 시 — 안전 전용 구조)
사용 한도
명시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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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사용불가 내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공사수행에 필요한 비계·작업발판·가설계단·통로·사다리 등은 사용 불가. 단, 추가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전도방지장치·별도 설치 안전난간 및 사다리·낙하물 방호선반은 사용 가능"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KOSHA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2021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아웃트리거·고정장치) 의무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 사용불가 (가설시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2 사용불가 내역
시행일: 2025-02-12
"공사수행에 필요한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항목이다."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24조 — 사다리 구조 요건
시행일: 2024-12-29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상단 60cm 이상 돌출, 이동식 사다리 다리 벌림각 75도 이하 등."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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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안전사다리"라는 제품명이 인정 기준이 아닙니다. 공사수행 통로로 쓰이는지, 추락방지 전용 안전시설로 설치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전도방지장치 내장 KS 인증 안전사다리로 한정해야 인정 논리가 성립합니다.
  • •불인정: 공사수행 자체에 사용하는 일반 이동식 사다리
  • •인정: 사다리 전도방지장치(아웃트리거 등), 안전발판 부착 안전사다리, 고정식 안전사다리
  • •핵심: 추락 재해예방을 위한 추가 안전 전용 구조 여부
  • •KS 안전인증(안전사다리 기준) 제품 선택 권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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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KS 안전인증 안전사다리 기준 제품 확인
  2. 2
    전도방지 구조(아웃트리거·안전고리) 내장 제품 선택
  3. 3
    구매 목적을 "추락재해예방용 안전시설"로 명시
  4. 4
    일반 작업용 사다리와 구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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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제품명이 "안전사다리"여도 일반 작업용이면 불인정
  • !공사 수행 통로 기능 시 불인정
  • !KS 인증 미취득 제품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