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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 칼라콘 계상 불가 판단
inetDcssMngId=202106101407355681000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로서 불가" 명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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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 안전 콘은 인정/불인정 판례가 공존하는 가장 까다로운 품목. 핵심은 수신자(target): 공사장 내부 중장비·차량계 건설기계로부터 근로자 보호 → 인정 / 외부 보행자·일반차량 통제 → 불인정. 실무 해설 자료의 사용불가 명시 + 안전보건 커뮤니티 인정 사례 동시 존재. 사용내역서·배치 계획서·사진 3종 세트로 "근로자 보호 목적"을 명확히 입증해야 부적정 처분 회피 가능.
- •실무 해설 자료의 사용불가 내역에 라바콘 명시
- •안전보건 커뮤니티: "근로자 보호 목적 시 가능" 인정 판례
- •구 별표2 삭제(2022) 후 목적 원칙 판단
- •내부 근로자 보호 → 제7조①② 안전시설비
- •외부 교통통제 → 제7조② 위반
- •04noti vs eshc 판례 공존 = confidence 낮음
- •공사 안내 표지와 함께 배치 시 가설시설 오판
- •temporary-fence + safety-signage 조합 시 근거 강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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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 사용 목적 명확화"공사장 내 중장비·차량계 작업구역 근로자 접근 차단".
- 2설치 사진 배경굴착·크레인·중장비가 보이도록 촬영.
- 3배치 계획서내부 좌표/층 + 목적 기재.
- 4외부 통제용 분리외부 보행자·일반차량 통제는 별도 공사비.
- 5temporary-fence + safety-signage 조합종합 위험 구역 경계 시스템.
- 6대량 구입 시 사전 계획서공사 구역 대비 수량 적정성 확인.
- 7실무 해설 자료 인용 시 주의불가 사례 인정 판례도 함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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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 실무 해설 자료의 사용불가 내역에 라바콘 명시
- !"공사 중 안내" 표지와 함께 배치 시 가설시설 오판
- !외부 보행자·일반차량 통제 전용 시 불인정
- !대량 구입(공사 구역 대비 수십 배) 시 외부용 의심
- !구 별표2 기반 2019년 이전 해설서 단독 인용 시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