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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경보·유도)

LED 경고등 (정지형)

산안비 처리 가능Lv.2 높음

LED 경고등(정지형)은 고시 제7조②안전시설비 "경보 및 유도시설" 명문 포함으로 인정. cone-rotating-light(회전형/교통경보 연상) 차별화 = 정지형은 공사장 내부 위험구역(개구부·굴착면·전기위험구역) 경계 표시 전용. 외부 도로 교통 경보 목적은 불인정. KS A 3501 안전색·안전표지 기준 충족 시 근거 강화.

인정 비율
70~80% (공사장 내부 한정)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한도 내 / 외부 교통 경보 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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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시행일: 2025-02-12
"경보 및 유도시설 포함"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경고등 안전관리비 계상
inetDcssMngId=202106101407355681000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안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7)
고용노동부 2025-07-0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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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cone-rotating-light(회전형/교통경보 연상)와 차별화 핵심 = 정지형 LED 경고등은 "공사 구역 내 위험 지점 표시(개구부·굴착·전기위험)" 목적에 집중. 외부 도로변 배치는 불인정. 구 별표2 "차량유도등·점멸등 불가" 삭제됐으나 목적 원칙상 교통통제 목적은 여전히 불가.
  • •고시 제7조: "경보 및 유도시설" 명문 포함
  • •정지형 = 교통 경보 연상 낮음
  • •회전형(cone-rotating-light) 차별화
  • •공사장 내부 위험구역 한정 사용
  • •외부 도로 교통 경보 시 불인정
  • •구 별표2 삭제(2022) 후 목적 원칙 판단
  • •KS A 3501 안전색 표지 기준 충족
  • •배터리·전원장치 세트 안전시설비 처리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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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설치 위치 명기
    "내부 위험구역(개구부·굴착·전기함 인접)" 한정.
  2. 2
    야간작업 계획서
    "위험구역 식별용 LED 경고등" 명기.
  3. 3
    설치 사진
    내부 위험구역 식별 가능 각도.
  4. 4
    "교통 통제 X" 명기
    외부 차량 통제 표기 금지.
  5. 5
    KS A 3501 인증
    제품 사양서 + 인증 마크 보관.
  6. 6
    회전형과 분리 청구
    cone-rotating-light와 별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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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외부 도로 교통 경보 목적 사용 시 불인정
  • !cone-rotating-light과 동일 품목 묶음 시 부적정
  • !단순 차량 유도용으로 설치 시 불가
  • !구 별표2 자료 인용 시 현행 기준 미반영
  • !전원 공급용 연장선 등 일반 전기자재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