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신호수 (유도자)
인건비

신호수 (유도자)

조건부 처리 가능Lv.1 확실

신호수 인건비는 업무 성격에 따라 분기됩니다. 산재예방 전담 신호수는 100% 인정, 교통정리·자재운반 목적이나 다른 업무 병행 시 불인정. 건설현장 산안비 부당 사용 적발 1위 항목.

인정 비율
산재예방 전담 100% / 교통신호·겸직 0%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인정되는 경우)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호 다목
시행일: 2025-02-12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신호수 시간대별 겸직
정보통신신문 보도 2024
"근로자가 오전에는 시공을 담당하고 오후에는 신호수 업무만 수행한 경우, 해당 오후 임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1350 공식 FAQ — 신호수(유도자) 물품
FAQ #1000002026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공사장 내'냐 '도로상'이냐는 단순한 위치 구분이 아니라 업무 목적(산재예방 vs 교통정리)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동일 근로자가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신호수를 수행하는 경우 시간 비례로 계상해도 불인정된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함정입니다.
  • 인정 조건 3가지 모두 충족 필요: ①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② 산재예방 업무만 전담 ③ 양중기 작업 시 근로자 접근 차단 목적
  • 불인정: 공사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환경 관리 병행, 자재 운반 목적 유도, 시간대별 다른 업무 병행
  •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인건비가 이미 반영된 경우 중복 계상 불가
  • 전담 배치 입증을 작업 배치표·안전관리자 업무일지·출역 기록 3종으로 교차 확인 권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확인 (필수 전제조건)
  2. 2
    전담 신호수로 배치
    작업 배치표·출역 기록에 업무 구분 명확히
  3. 3
    교통신호수는 별도 예산(공사비)으로 처리
  4. 4
    도급내역서 유도자 인건비 사전 확인
    이중 계상 방지
  5. 5
    양중기 작업 시 근로자 접근 차단 목적 입증 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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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공사장 주변 교통정리 목적 신호수 불인정
  • !오전 시공·오후 신호수 같은 시간대별 겸직 불인정
  • !자재 운반 목적 유도자 불인정
  • !안전관리자 선임 미이행 현장 계상 불가
  • !도급내역 반영분 중복 계상 시 과태료 처분 빈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