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로프 작업 장비 (산업용 로프 접근 안전대·하강기)
개인보호구·안전시설

로프 작업 장비 (산업용 로프 접근 안전대·하강기)

산안비 처리 가능Lv.3 참고

산업용 안전그네(전신안전대)·죔줄(충격흡수)·하강기는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안전대"에 해당하며, 고시 별표1 제3호로 인정됩니다. 단, 외부 로프 작업팀 인건비(외주 용역비)는 불인정 + 안전인증 마크 없는 일반 산업용 로프·카라비너 단품은 소모품으로 분류되어 불인정 위험. 하강기가 독립 방호장치/보호구 인증 시 인정, 기계경비 분류 시 불가.

인정 비율
70~85% (사용 목적·품목 구성 편차)
사용 한도
보호구비 한도 내 / 안전인증 제품 필수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보호구비 (별표1 제3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대·죔줄·자동잠금장치 안전인증)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 원문 보기 ↗
법령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안전대 성능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4호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안전대 부착설비)
산안기준규칙 제44조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로프 작업 장비는 단일 SKU가 아닌 "시스템" — 전신안전대(인증 必)·죔줄(충격흡수 별도 인증 必)·하강기·어센더(방호장치 또는 안전부속). 각 구성품별 인증 여부 확인 필수. 안전인증 마크 없는 로프·카라비너 단품은 보호구 아닌 소모품으로 처리 가능. 유리창 청소·외장 유지관리(시공 아님) 목적은 산안비 대상 건설공사 범주에서 제외.
  • 시행령 제74조: 안전대(벨트식·안전그네식) + 부속품 안전인증
  • 고시 별표1 제3호: 보호구 구입비 산안비 인정
  • 제44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의무
  • 하강기 =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 부속품 → 인증 여부 결정적
  • 안전인증 없는 산업용 로프·카라비너 = 소모품 분류 가능
  • 외부 로프팀 용역비(하청 인건비) = 인건비 항목 별도 검토
  • 유지관리(시공 아님) 목적 시 산안비 적용 외
  • 동일 장비 "기계경비" 분류 시 불인정 → 보호구 성격 명확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시스템 구성품 분리
    안전그네·죔줄·하강기·어센더 각 구성품 인증 확인.
  2. 2
    안전인증 마크 확인
    산업안전보건인증원(MIIS)에서 인증 현황 조회.
  3. 3
    시공 목적 명기
    건설공사 중 산재예방 목적 — 유지관리·청소 목적 분리.
  4. 4
    외주 용역비 분리
    하청 로프팀 인건비는 인건비 항목 별도 처리.
  5. 5
    기계경비와 구분
    보호구 성격 명확화 — 기계경비 분류 회피.
  6. 6
    관할 노동관서 사전 질의
    특수 장비는 서면 질의 회신 보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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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안전인증 없는 로프·하강기 = 소모품 분류 가능 — 불인정
  • !외부 용역(하청) 인건비는 별도 검토
  • !유지관리 목적(시공 아님) 외벽 로프 작업 산안비 대상 외
  • !"기계경비" 분류 시 불인정 — 보호구 성격 명확화 필요
  • !사전 질의회시 없이 사용 시 감액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