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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안전 카라비너 (D링·체인 등 안전대 연결구)

산안비 처리 가능Lv.2 높음

안전 카라비너·D링은 보호구 안전인증고시 별표 9 안전대 성능기준에 명시된 연결장치로, 산안기준규칙 제44조의 안전대 부착설비 의무와 연계되어 산안비 보호구비 또는 안전시설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단독 구매 시 KCs 안전인증 보유 여부가 핵심 — 일반 레저용·등산용 카라비너(KN 비교적 약함)는 산업용 안전인증 규격(최소 인장하중 15kN)과 다르므로 사용 불가입니다.

인정 비율
85% (KC 인증품)
사용 한도
보호구비 한도 내 / 안전대 본체와 묶음 시 중복 계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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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9 (안전대 성능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4호 — 카라비너·D링·죔줄·안전블록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안전대 부착설비)
산안기준규칙 제44조 — 2m 이상 추락위험 장소 부착설비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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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카라비너 단독 구매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KC 안전인증 vs 레저·등산용 인증의 구분입니다. 산업용 안전대 부속 카라비너는 최소 인장하중 15kN을 충족해야 하며, KC 마크와 안전인증 번호가 명기된 제품만 산안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기성 안전대 제품에 포함된 카라비너는 안전대 본체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 계상 시 중복 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 •보호구 안전인증고시 별표 9: 카라비너·D링 안전대 구성품 명시
  • •제44조: 2m 이상 추락위험 장소 부착설비 사업주 의무
  • •고시 안전시설비/보호구비 양쪽 분류 가능
  • •최소 인장하중 15kN = 산업용 표준
  • •레저용·등산용은 KN 표준 다름 → 산안비 불가
  • •안전대 본체와 묶음 시 중복 계상 불가
  • •단순 마모·분실 교체 시에도 구입 이력·사용 현장 증빙 필요
  • •앵커 분리형 카라비너만 해당 — 고정형 앵커는 별도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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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KC 안전인증 확인
    KC 마크 + 안전인증 번호. 산업안전보건인증원(MIIS) 조회.
  2. 2
    인장하중 15kN 이상
    제품 사양서에 인장하중 명기. 레저용 KN 다름.
  3. 3
    안전대 본체와 분리 회계
    기성 안전대 포함분은 중복 계상 불가.
  4. 4
    구입 증빙
    세금계산서 + 인증서 사본.
  5. 5
    사용 현장·근로자 명기
    추락위험 작업 근로자 지급 + 사용 대장.
  6. 6
    마모 교체 관리
    정기 점검 + 마모 시 즉시 교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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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레저용·등산용 카라비너 산안비 사용 불가
  • !안전대 본체 포함분 중복 계상 시 부적정
  • !마모·분실 교체 시 사용 현장 증빙 부족하면 지적
  • !앵커(고정형)와 분리형 카라비너 혼동 주의
  • !비KC 직구품은 인증 부재로 전액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