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슬라이드형 추락방지대 (Type-A 수직구명줄 슬라이딩)
안전시설 (방호장치)

슬라이드형 추락방지대 (Type-A 수직구명줄 슬라이딩)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슬라이드형(수직구명줄 슬라이딩형) 추락방지대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제2021-22호) 의무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입니다. 산안기준규칙 제44조 안전대 부착설비 일종이며 고시 안전시설비 항목에서 명시 인정됩니다. 사다리·철골 기둥 등 수직 이동 작업의 필수 장비로, 인증 미보유 제품은 산안법 위반 + 산안비 부적격 이중 리스크가 있습니다.

인정 비율
90% (KC 의무안전인증 제품)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한도 내 / 임대 시 계약서 보관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021-22호)
추락방지대(수직형·슬라이드형) 의무안전인증 대상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안전대 부착설비 사업주 의무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슬라이드형 추락방지대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대상이므로 비인증 사용은 산안법 위반(과태료) + 산안비 부적격의 이중 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ISO 22159 / EN 353-2 국제기준에 상응하며, 수직구명줄(라이프라인)·앵커 포인트 설치 공사비도 안전시설비로 함께 계상 가능합니다.
  •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의무인증 대상
  • 고시 방호장치 구입·임대·설치비 안전시설비 인정
  • Type-A = 수직구명줄 슬라이딩 방식
  • ISO 22159, EN 353-2 국제기준
  • 수직구명줄(라이프라인) 자체 비용도 세트 계상 가능
  • 앵커 포인트(천장 고정부) 설치공사비도 병행 계상
  • 인증 미보유 시 법 위반 + 산안비 부적격 이중 리스크
  • 독립형 방호장치 → 일체형 단서 비적용 → 전액 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의무안전인증 확인
    KC 방호장치 인증 + 인증번호 보관.
  2. 2
    Type-A 적합성 검증
    수직구명줄 슬라이딩 방식 사양서.
  3. 3
    수직구명줄 + 앵커 세트 계상
    라이프라인·앵커 설치 공사비 별도 라인 계상.
  4. 4
    구입·임대 증빙
    세금계산서 + 임대 계약서.
  5. 5
    설치 사진
    사다리·철골 기둥 등 수직 이동 작업 위치 설치 사진.
  6. 6
    근로자 교육
    슬라이딩 커넥터 조작·이상 시 정지 교육.
04

⚠️ 주의사항

  • !의무안전인증 미보유 사용 시 산안법 위반 + 산안비 부적격
  • !수직형(고정식)과 슬라이드형(이동식) 혼동 주의
  • !임대 시 임대계약서 보관 필수
  • !수직구명줄 별도 청구는 라인 분리 필요
  • !레저용 슬라이딩 장비 산안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