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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전기 안전)

휴대용 누전차단기(이동형 ELB)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는 대지전압 150V 초과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습윤장소, 철판·철골 위, 임시배선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건설현장 임시배선 및 이동형 전동공구 사용 시 필수 안전장치이므로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기사업법 또는 타법에서 이미 의무화한 분은 산안비 불인정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임을 근거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설비·분전반 고정형 누전차단기는 공사비 항목이므로 휴대용·이동형에 한정하여 인정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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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고용노동부령 제00417호, 2024.6.28. 개정, 2024.12.29. 시행
시행일: 2024-12-29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3.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안전시설비 항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2.12. 시행
시행일: 2025-02-12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 누전차단기 성능 기준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
시행일: 2024-12-29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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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건설현장 임시배선 및 이동형 전동공구 감전방지용 휴대용 누전차단기는 제304조 법정 의무이므로 산안비 안전시설비 인정 근거가 명확하다. 단, 분전반 내 고정형 누전차단기는 공사비 항목(전기공사 범위)이므로 제외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임을 명시해야 타법 의무분 배제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 •제304조는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와 임시배선 장소에서의 누전차단기 설치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 •건설현장의 임시배선은 상설 전기설비가 아닌 공사 기간 한정 사용이므로, 이에 연결되는 휴대용 누전차단기는 안전시설비로 계상 가능하다.
  • •분전반 내 고정형 ELB는 전기공사 도급 내역(공사비)에 포함되므로 산안비 중복 계상이 불가하다.
  • •전기사업법 의무분(수전설비 등)은 산안비 불인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를 근거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이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령 위반이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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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고정형 vs 휴대용 구분 확인
    분전반 내 고정 설치형 누전차단기는 공사비 항목이므로 산안비 불가. 이동형 전동공구·임시배선 접속용 휴대용(플러그형) 누전차단기만 산안비 계상 대상이다.
  2. 2
    제304조 적용 대상 여부 확인
    대지전압 150V 초과 이동형·휴대형 기기, 습윤장소, 철판·철골 위, 임시배선 장소 중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 조건과 대조한다.
  3. 3
    성능 기준 충족 제품 선정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구매한다. 제품 규격서와 성능 시험 성적서를 보관한다.
  4. 4
    근거 법령 명시하여 계상
    산안비 사용 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로 근거를 명시하여 전기사업법 의무분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한다.
  5. 5
    작동 상태 점검 기록 유지
    제304조 제5항에 따라 전기기계기구 사용 전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기록부를 작성·보관한다.
  6. 6
    구매 증빙 및 사용 기록 보관
    구매 영수증, 제품 규격서, 배치 현황(어떤 기계기구에 설치했는지)을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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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분전반 내 고정형 누전차단기를 산안비로 계상하면 불인정된다.
  • !전기사업법 의무 설비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근거(제304조)를 명시해야 한다.
  • !성능 미달(30mA 초과, 0.03초 초과) 제품 사용 시 법령 위반이다.
  • !이중절연 구조 전기기계기구나 비접지방식 전로는 제304조 적용 제외이므로 해당 기기에 대한 산안비 계상 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