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정전 단락접지기구 (전기작업 접지 안전장비)
안전시설 (전기 안전)

정전 단락접지기구 (전기작업 접지 안전장비)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단락접지기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시 사업주의 의무 사용 안전장비로 명시되어 있어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100% 인정됩니다. 제302조 감전 위험 방지 접지설비 의무와 연계. 가공전선·전력구 작업 시 잔류전압·역송전 대비용 필수 안전장비. IEC 61230 국제 기준. 접지형 콘센트·플러그(기성 전기제품 부착)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인정 비율
90% (전기작업 포함 현장)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한도 내 / 도급내역서 별도 계상 시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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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산안기준규칙 제319조
"사업주는 단락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산안기준규칙 제302조 — 감전 위험 접지설비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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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단락접지기구(Earthing and Short-circuiting Device)는 IEC 61230 국제 기준의 전용 안전장비로, 접지형 콘센트·플러그(기성품)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제319조에 직접 의무 명시되어 인정 근거 강함. 고압 이상 전로에서 사용하는 고압용 제품은 정격 전압 확인 필수. 임대 사용 후 현장 종료 시 반납 처리를 명확히 해야 구입비 vs 임대비 적격성 분쟁 방지.
  • 제319조: "단락접지기구로 접지" 직접 의무 명시
  • 제302조: 감전 위험 방지 접지설비 의무
  • 고시 안전시설비: 법령 의무 안전장비 인정
  • IEC 61230 = 국제 표준 단락접지기구
  • 가공전선·전력구 작업 = 의무 사용 대상
  • 접지형 콘센트·플러그 = 기성제품 부착 → 별도
  • 정격 전압 확인 필수 (고압용)
  • 도급내역서 별도 계상 시 중복 청구 불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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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제319조 의무 확인
    정전전로 전기작업 + 단락접지기구 사용 의무.
  2. 2
    단락접지기구 vs 접지형 콘센트 구분
    독립 안전장비만 인정. 기성 콘센트·플러그 별도.
  3. 3
    정격 전압 확인
    고압 이상 사용 시 정격 전압 확인.
  4. 4
    도급내역서 확인
    전기공사 도급내역 별도 계상 여부 → 중복 청구 방지.
  5. 5
    구입 또는 임대
    세금계산서·임대 계약서. 임대 시 반납 처리 명확화.
  6. 6
    작업 기록
    단락접지기구 사용 작업 일지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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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접지형 콘센트·플러그(기성품)와 혼동 시 부적정
  • !도급내역서 별도 계상 시 중복 청구 불가
  • !건설 전기공사 업체 설치 고정 접지설비는 공사비
  • !고압용 정격 전압 확인 필수
  • !임대 반납 처리 미명확 시 구입비 vs 임대비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