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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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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단락접지기구(Earthing and Short-circuiting Device)는 IEC 61230 국제 기준의 전용 안전장비로, 접지형 콘센트·플러그(기성품)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제319조에 직접 의무 명시되어 인정 근거 강함. 고압 이상 전로에서 사용하는 고압용 제품은 정격 전압 확인 필수. 임대 사용 후 현장 종료 시 반납 처리를 명확히 해야 구입비 vs 임대비 적격성 분쟁 방지.
- •제319조: "단락접지기구로 접지" 직접 의무 명시
- •제302조: 감전 위험 방지 접지설비 의무
- •고시 안전시설비: 법령 의무 안전장비 인정
- •IEC 61230 = 국제 표준 단락접지기구
- •가공전선·전력구 작업 = 의무 사용 대상
- •접지형 콘센트·플러그 = 기성제품 부착 → 별도
- •정격 전압 확인 필수 (고압용)
- •도급내역서 별도 계상 시 중복 청구 불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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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제319조 의무 확인정전전로 전기작업 + 단락접지기구 사용 의무.
- 2단락접지기구 vs 접지형 콘센트 구분독립 안전장비만 인정. 기성 콘센트·플러그 별도.
- 3정격 전압 확인고압 이상 사용 시 정격 전압 확인.
- 4도급내역서 확인전기공사 도급내역 별도 계상 여부 → 중복 청구 방지.
- 5구입 또는 임대세금계산서·임대 계약서. 임대 시 반납 처리 명확화.
- 6작업 기록단락접지기구 사용 작업 일지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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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접지형 콘센트·플러그(기성품)와 혼동 시 부적정
- !도급내역서 별도 계상 시 중복 청구 불가
- !건설 전기공사 업체 설치 고정 접지설비는 공사비
- !고압용 정격 전압 확인 필수
- !임대 반납 처리 미명확 시 구입비 vs 임대비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