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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사업주는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시행일: 2025-02-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설전기·가설계단·통로 등 공사용 가설시설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9호(위험성평가 결정 품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9호
시행일: 2025-02-12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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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동일한 누전차단기라도 "무엇을 위해 설치하느냐"가 인정의 분기점입니다. 분전반에 기본 내장되어 가설전기 설비를 구성하는 차단기는 시공·전력공급 목적이라 공사비이고, 이동형 전동공구·습윤장소 등 특정 작업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막기 위해 별도 설치·보강하는 감전방지용 차단기는 안전 목적이 분명할 때 안전시설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산안비 대원칙: 근로자 산업재해·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 시공·전력공급용 가설전기 설비는 본 공사비
- •임시분전반의 표준 구성품(주차단기·배선용 차단기)은 전기를 끌어오기 위한 가설전기 설비로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 → 불인정
- •산안기준규칙 제304조가 요구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특정 위험작업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추가 설치하면 안전시설비 또는 제9호 품목 인정 가능성
- •발주처·감독관이 시공용/안전용을 실질 판단하므로, 위험성평가 회의록·노사협의 의결로 안전 목적을 문서화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짐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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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설치 목적 구분가설전기 인입·배전(시공용)인지 특정 작업자 감전방지(안전용)인지 먼저 구분. 시공용은 공사비로 계상
- 2안전 목적 입증감전방지 목적이면 위험성평가에서 감전위험요인(습윤·도전성 장소, 이동형 전동공구)을 식별하고 회의록에 설치 근거를 남김
- 3노사협의 의결안전시설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노사협의체(50억 미만은 안전보건협의체) 의결로 제9호 품목 처리
- 4증빙 보관구매 영수증, 설치 위치·목적 사진, 위험성평가·노사협의 기록을 함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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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임시분전반 자체 또는 분전반 내장 차단기를 일괄 산안비로 처리하면 가설전기(공사비) 전용으로 보아 환수·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 자체의 품질·기능을 위한 차단기(본설비 보호용)는 산안비 불인정.
- !안전 목적이라도 객관적 증빙(위험성평가·노사협의)이 없으면 감독관이 불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