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사용가능 항목), 시행 2025.2.12.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고시
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
고용노동부 대전지청, 2023.11., 혹한기(12~2월) 한시 확대 품목: 핫팩·발열조끼·휴게시설·난방기기 임대 한정
시행일: 2023-11-01
→ 원문 보기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낙하·충격·끼임·감전 위험 작업 안전화 지급 의무
시행일: 2024-12-29
→ 원문 보기 ↗02
🤖 AI 분석 — 참고용
아이젠은 빙판 전도재해(건설현장 겨울철 주요 재해유형) 예방을 위한 합리적 보호구이나, 현행 고시 별표 및 질의회시집에 명시적 인정 근거가 없다. 방한화(복리후생비 불인정)와 달리 아이젠은 안전화에 부착하는 안전 부속품으로 성격이 다르지만, 이 구분이 공식 해석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 •고시 2025-11호 혹한기 한시 확대 품목 목록에 아이젠 미포함 — 공식 확인
- •방한화·목토시 등 피복류는 복리후생비로 명시 불인정, 아이젠은 이 목록에도 없어 성격 불분명
-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3호 안전화 지급 의무는 '물체 낙하·충격·끼임·감전' 위험 작업 대상이며 빙판 전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음
- •노사발굴(위험성평가 + 위원회/협의체 결의) 경로로 총액 10분의 1 이내 사용 가능한 자율결정항목 해당 가능성
- •질의회시집 PDF 원문 직접 확인 불가로 해당 품목 질의회시 존재 여부 불확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혹한기 빙판 전도위험 위험성평가 실시현장 빙판구간 식별 → 전도재해 발생 가능성·중대성 평가 → 아이젠 지급 필요성 근거 문서화
- 2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결의위험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노사 합의 의결. 노사발굴 자율결정항목(총액 10분의 1 한도) 적용
- 3보호구 지급대장 작성 및 보관품명·수량·지급일·수령자 서명 기재. 산안비 사용 증빙으로 보관(공사종료 후 1년)
- 4감독관·발주처 사전 확인 권장고시 별표 미명시 품목이므로 지역 고용노동청 또는 발주처에 사전 질의 후 집행 권장
04
⚠️ 주의사항
- !고시 2025-11호 혹한기 한시 확대 품목(핫팩·발열조끼 등)에 아이젠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방한화는 복리후생비로 불인정되므로, 아이젠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위험이 있음
- !노사발굴 경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위험성평가 문서와 위원회 결의서를 구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