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발열조끼(배터리 발열 방한복)
개인보호구

발열조끼(배터리 발열 방한복)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고시 제2025-11호 및 관련 행정지침에서 핫팩과 발열조끼는 12~2월 혹한기에 한시적으로 산안비 직접 사용이 인정된다. 방한복·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 등 일반 피복류는 복리후생비로 불인정이나, 발열조끼는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적은 한랭질환 예방 전용품으로 예외 인정된다. 단, 해상·고산·냉동창고 등 특수현장이 아닌 일반 현장에서도 인정되며, 기간(12~2월) 외 집행 시 불인정 위험이 있다.

사용 한도
사용 가능 기간: 12월~익년 2월 한시적. 기간 외 사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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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한랭질환 예방 품목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
고용노동부 대전지청 안내문, 2023.11
"핫팩과 발열조끼는 혹한기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품목으로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적어 한시적 사용 가능"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혹한기 방한용품 산안비 기준 안내(핫팩·발열조끼만 가능)
산업안전 블로그, 2022.12(고용노동부 지침 기반)
"핫팩과 발열조끼만 가능(12~2월 한시). 방한복·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목토시·귀덮개 불가"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사용기준
산업안전 가이드, 2022.12
"허용 기간: 12월~익년 1월. 예외 사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결의 시 총액 10분의 1 내"
→ 원문 보기 ↗
해설 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2025.07(고시 제2025-11호 기준)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알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공문, 전건협광주 제93호, 2025.02.20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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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발열조끼는 핫팩과 함께 한랭질환 예방 전용품으로 분류되어 방한복류 불인정 원칙의 예외다. 다만 사용 가능 기간이 12~2월로 한정되므로 11월·3월 집행은 불인정 위험이 있다. 특수현장(해상·냉동창고·고산지역)에서는 기간 외에도 방한복류 전반이 인정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지침에서 핫팩·발열조끼를 명시적으로 한시 인정 품목으로 열거
  • 일반 방한복류(방한복·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는 복리후생비로 불인정
  • 발열조끼는 배터리 구동 발열 기능으로 목적 외 사용(일반 피복 대체) 우려가 낮아 예외 인정
  • 사용 가능 기간 12~2월 준수 필수 — 기간 외 정산 시 불인정
  • 노사발굴 방식(총액 10분의 1)으로 방한장갑 등 기타 방한용품도 추가 집행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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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사용 기간 확인: 12월~익년 2월 범위 내에서만 집행
  2. 2
    품목 확인: '발열조끼(배터리 발열)' 명칭으로 구매·지급 — 일반 방한조끼와 구분
  3. 3
    근로자 개인 지급 단위로 지급 기록(수령증) 작성
  4. 4
    방한복·방한모·방한화 등 불인정 품목과 별도 계정으로 관리
  5. 5
    기타 방한용품 추가 필요 시 노사발굴 절차(위험성평가 + 협의체 결의, 총액 10분의 1)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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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사용 가능 기간 12~2월 외 집행 시 감사에서 불인정
  • !방한복·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목토시·귀덮개는 발열조끼와 달리 불인정(복리후생비)
  • !발열조끼라도 발열 기능 없는 단순 방한조끼는 불인정될 수 있음 — 제품 사양서 보관 권장
  • !보양식·비타민·영양제 등 건강증진 식품류는 혹한기에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