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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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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제설제·염화칼슘은 동절기 결빙 전도재해 예방이라는 명확한 산업안전 목적이 있음에도, 현행 고시 별표에 미명시·소모품 성격·복리후생비 분류 원칙 등 복합적 이유로 산안비 집행이 불명확하다. 공식 질의회시(1350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미끄럼방지 테이프(안전 표시 목적)는 안전시설로 인정 사례가 있으므로 대안 검토 가능.
- •고시 별표에 제설제·염화칼슘이 명시되지 않아 직접 인정 불가
- •유사 소모품(의약외품·작업조건 유지 관련 물품)은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산안비 불인정 원칙 적용
- •노사발굴(15%) 경로 가능성 있으나 공식 질의회시에서 제설제에 대한 명시적 확인 미확보
- •안전보건규칙 제22조 통로 안전 유지 의무와 연계는 가능하나, 이것이 산안비 집행 근거로 인정되는지는 별개 문제
- •미끄럼방지 테이프(safety-walk-tape) 등 물리적 시설물은 안전시설로 인정되는 반면 소모성 화학물질은 기준이 다름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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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설제 산안비 집행 가능 여부 사전 서면 질의
- 2사전 질의 회신 전까지는 공사원가(가설비·현장관리비 등)로 집행 권장
- 3대안 검토: 미끄럼방지 테이프·논슬립 패드 등 안전시설로 인정받는 물리적 조치 병행
- 4노사발굴 경로 활용 시 위험성평가(결빙 전도재해)·협의체 결의록 사전 확보
- 5집행 시 '동절기 결빙 전도재해 예방' 용도임을 명시한 지출증빙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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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고시 별표에 명시되지 않아 산안비 사용 가능 여부가 공식적으로 불명확
- !소모품·복리후생비 분류 원칙상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사전 확인 없이 집행 시 감사·정산에서 전액 불인정 위험
- !관할 지방노동관서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서면 질의 회신 확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