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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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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WBGT 측정기는 단순 온도계 아닌 건구·습구·흑구 3종 복합 산출 열스트레스 지수 장비. 고용노동부 2025 개정에서 스마트 안전장비에 "체감온도계" 직접 명시. 2026.1.1 100% 인정으로 ROI 개선. 작업중지 기준(WBGT 33℃+) 판단 증빙 + 중대재해법 대응 활용. 단순 최고·최저 온도계는 미해당.
- •별표3: "체감온도계" 직접 명시
- •별표1 제6호: 건강장해예방비 보완
- •제566조: 폭염 시 열사병 예방 의무
- •KOSHA Guide W-12: 6개월 1회 측정 권고
- •스마트 한도 2024년 10% → 2025년 20%
- •인정 비율 2025년 70% → 2026.1.1 100%
- •작업중지 기준 33℃+ 증빙 활용
- •중대재해법 대응 효과
- •복합지수 측정(건구·습구·흑구) 필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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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WBGT 복합지수 측정건구·습구·흑구 3종.
- 2제566조 의무 명기폭염 시 열사병 예방 의무 이행.
- 3계약 체결일 명기2025 70% / 2026 100% 기준.
- 4스마트 한도 20% 계산다른 스마트 장비 합산.
- 5측정 기록부 보관작업중지 기준 33℃+ 판단 증빙.
- 6단순 온도계와 구분복합지수 측정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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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스마트 안전장비 20% 한도 초과 시 부적정
- !2025년 30% 자부담 — 100% 환상 주의
- !단순 온도계는 불가 — WBGT 복합지수 필수
- !건강장해예방비와 이중 계상 불가
- !임대 계약서·측정 기록 없으면 감독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