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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제6호 (아이스조끼 명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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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쿨링 조끼는 17+18차 배치 검색량 1위(6,510). 별표1 제6호 공식 해설서에 "아이스조끼"가 품목명 직접 열거되어 인정 근거가 가장 명확합니다. 단, "쿨링조끼" 검색량 대부분이 일반 레저용(아이스조끼 2,910+5,120, 얼음조끼 1,350+3,320, 선풍기조끼 4,820+18,100 등)과 섞여 있어 페이지에서 산업안전 vs 레저용 분리 명기 필수. 하절기 옥외 폭염작업 근로자 한정 지급 + 지급 대장 + 열사병 예방 교육이 부적정 처분 회피 핵심.
- •⭐ 별표1 제6호 공식 해설: "아이스조끼" 품목명 직접 열거
- •제566조: 폭염 시 열사병 예방 사업주 의무
- •고용노동부 혹서기 산안비 안내 명시
- •하절기(6~9월) 옥외 폭염작업 한정
- •관리자·옥내 근무자 지급 시 복리후생 불인정
- •작업복(상·하의) 형태는 작업복 분류 불인정
- •heat-stroke-prevention(시스템·교육) vs cooling-vest(개인 착용)
- •쿨토시·쿨링 넥타이도 동일 근거 인정
- •세탁·관리비는 복리후생 불인정 — 일회용·반납형 권장
- •검색량 대부분 레저용 — 산업안전 명확 분리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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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지급 대상 한정하절기(6~9월) 옥외 폭염작업 근로자 명단.
- 2⭐ 별표1 제6호 명시 인용"아이스조끼" 공식 해설 인용 보관.
- 3지급 대장 관리수령자 명단·날짜·수량.
- 4열사병 예방 교육 병기"열사병 예방" 목적 근로자 교육.
- 5세탁비 분리일회용·반납형 관리 권장.
- 6cold-weather-ppe와 대칭 등록하절기 vs 동절기.
- 7관리자·옥내 지급 금지복리후생 분류 회피.
- 8레저용 vs 산업안전 분리제품 사양서에 산업안전 용도 명기.
- 9작업복 형태 제외상·하의 형태 쿨링 의류는 작업복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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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연중 전 근로자 일률 지급 시 복리후생 불인정
- !단순 더위 해소(복지) 목적 기재 시 불인정
- !작업복(상·하의) 형태 쿨링 의류는 작업복 분류 불인정
- !관리자·사무직(옥내) 지급 시 불인정
- !세탁·관리비는 복리후생 — 일회용·반납형 권장
- !검색량 대부분 레저용(아이스조끼·선풍기조끼) — 산업안전 분리 명기
- !개인보호구 항목과 이중 계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