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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사업주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2항
시행일: 2025-02-12
"다른 법령에서 의무화된 비용 등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포함된 비용은 사용 불가"→ 원문 보기 ↗
질의회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심사비용의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의응답
totalmna.com 건설지식 안전관리비관련 Q&A No.66
"법정의무사항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심사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 대상이 될 수 없다"→ 원문 보기 ↗
해설 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2025년 6월 발간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02
🤖 AI 분석 — 참고용
법정의무 서류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 수수료는 고시 제7조 제2항의 '타법령 의무화 비용' 배제 원칙상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나, 2025 질의회시집이 위험성평가 비용 항목과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서 조건부 인정 여지가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는 특정 규모 건설공사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을 법정의무로 규정한다
- •고시 제7조 제2항은 '다른 법령에서 의무화한 비용'을 산안비 사용 불가 원칙으로 명시한다
- •실무 질의회시(totalmna Q&A No.66)는 법정의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비용을 원칙적으로 불인정 판정한다
- •2025년 6월 고용노동부 해설·질의회시집은 위험성평가 비용(제9호)으로 일부 인정 가능성을 시사하나, 법정의무분과 자율분의 경계가 불명확하다
- •건진법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와는 재원이 다르며 이중계상 금지 원칙을 주의해야 한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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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법정의무 여부 확인해당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출 대상 공사(지상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 등)인지 확인한다.
- 2타법령 의무화 비용 적용 검토법정의무 서류의 작성·심사·수수료는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산안비 사용이 불가하다.
- 3위험성평가 항목 연계 가능성 검토2025년 질의회시집에서 위험성평가 비용(제9호) 항목으로 인정 가능성을 시사한 경우, 해당 비용이 자율 안전활동과 연계되는지 확인한다.
- 4건진법 안전관리계획서와 구분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는 산안비와 별도 재원이므로 이중계상에 주의한다.
- 5발주처 감독관 사전 확인조건부 인정 여지가 있더라도 산안비 집행 전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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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법정의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심사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산안비 사용 불가이며, 무단 집행 시 부적정 사용 처분 위험이 있다
- !건진법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와 혼동하여 이중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KOSHA 심사수수료는 별도 법정 수수료이며 산안비 집행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