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대형 방화포 (용접 차폐 2m×2m 이상, KFI 인증)
안전시설 (화재예방)

대형 방화포 (용접 차폐 2m×2m 이상, KFI 인증)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대형 방화포는 산안기준규칙 제241조 제2항 제4호 "용접방화포" 의무 + 소방시설법 제40조 KFI 성능인증 의무 충족 시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100% 인정. fire-blanket(일반 소형 소화용)과 명확 차별화 = "대형(2m×2m+) 용접 차폐 전용 + KFI 인증". 내열온도 550℃+ (실리카 섬유 기준) + 복수 연결(벨크로·고리) 구조로 대형 구간 연속 차폐.

인정 비율
100% (KFI 성능인증)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한도 내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2항 제4호
산안기준규칙 제241조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 원문 보기 ↗
법령
소방시설법 제40조 (방화포 성능인증)
소방시설법 제40조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용접방화포 산안비 사용 가능
inetDcssMngId=202210181011044551000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fire-blanket(소형 주방·소화용)과 fire-prevention-blanket-large는 용도·규격이 명확히 다릅니다. 대형(2m×2m+)은 1개 작업 구역 완전 차폐용 — 고소 용접·파이프 용접·비계 구간 차폐 등 소형 fire-blanket으로 커버 불가한 현장에 특화. 제241조 개정으로 KFI 성능인증 필수화되어, 인증 없는 저가 유리섬유 포대는 법적 요건 미충족.
  • 제241조 제2항 제4호: "용접방화포" 명시 의무
  • 소방시설법 제40조: KFI 성능인증 의무
  • 고시 안전시설비: 화재예방 시설 명시 인정
  • 소형 fire-blanket(소화 담요)과 용도·규격 상이
  • 대형 사양: 2m×2m+, 내열 550℃+, 실리카 섬유
  • 복수 연결(벨크로·고리) 대형 구간 연속 차폐
  • 인증 없는 일반 유리섬유포 = 요건 불충족 + 산안비 불가
  • 손상 후 교체 비용도 산안비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제241조 의무 명기
    용접·용단 작업 + 가연성 물질 장소 + 방화포 설치 의무 + 화재감시자 배치 병행.
  2. 2
    KFI 인증 확인
    소방시설법 제40조 KFI 성능인증 보유 제품. 인증번호 확인.
  3. 3
    대형 사양 선정
    2m×2m+ + 내열 550℃+ (실리카 섬유) + 복수 연결 구조.
  4. 4
    소형 fire-blanket와 구분
    용도(대형 용접 차폐)·규격(2m×2m+) 차이 사용내역서 명기.
  5. 5
    구입 영수증
    "용접방화포 (KFI 인증번호: XXX)" 명기.
  6. 6
    손상 교체 기록
    사용 후 손상 시 교체 비용 산안비 가능 — 교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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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KFI 인증 없는 일반 유리섬유포는 제241조 요건 불충족 → 불가
  • !fire-blanket(소화용 담요)과 혼동 금지 — 별도 슬러그
  • !완공 후 건물 마감 내화재료와 구별 필요
  • !구입 영수증에 "용접방화포 (KFI 인증번호)" 명기 권장
  • !개인 보호구(용접복·장갑)와 혼용 구매 시 품목별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