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화기감시인 인건비 (제241조의2 화재위험작업 감시인)
인건비 (안전관리)

화기감시인 인건비 (제241조의2 화재위험작업 감시인)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화기감시인(화재감시자) 인건비는 고시 제2025-11호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 수행하는 화재감시자 인건비"로 직접 명시된 가장 명확한 인정 품목 중 하나입니다. 법정 배치 의무는 산안기준규칙 제241조의2(2024.12.29 개정) — 용접·용단 작업반경 11m 이내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핵심 조건은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 수행" 전담 배치 +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이어야 함.

인정 비율
100% (전담 배치 조건 충족 시)
사용 한도
한도 없음 /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 + 전담 배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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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①1호 다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화재감시자 인건비 명시
시행일: 2025-02-12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산안기준규칙 제241조의2 — 2024.12.29 개정
"용접·용단 작업반경 11m 이내 가연성물질 장소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 해설 (soonyguide)
제241조의2 해설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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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화기감시인 인건비는 고시 직접 명시 항목으로 해석 여지가 없으나,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 수행" 조건이 핵심입니다. 현장에서 화재감시자가 운반·청소 등 다른 작업을 병행하면 인건비 전체가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담 배치 증빙(배치계획서·일지)이 필수입니다. 안전관리자 미선임 소규모 현장은 인정 어려움.
  • 고시 제4조①1호 다목: 화재감시자 인건비 직접 명시
  • 제241조의2: 용접·용단 작업반경 11m 이내 가연성물질 배치 의무
  • 의무 예외: 경보·소화설비·소화기 갖춰진 상시·반복 작업
  • 핵심 조건: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 수행" 전담 배치
  •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 조건
  • 화재감시자 지급 의무 장비: 확성기·휴대용 조명·방연마스크
  • 정규 근로자가 화재감시 시 실제 감시 시간 임금만 청구
  • 제241조의2 예외 시 법적 의무 없어 인정 약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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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안전관리자 선임 확인
    안전관리자 미선임 소규모 현장은 인정 불가.
  2. 2
    제241조의2 의무 확인
    용접·용단 작업반경 11m 가연성물질 장소.
  3. 3
    전담 배치계획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 수행" 명기 + 배치 일지.
  4. 4
    법정 장비 별도 계상
    확성기·조명·방연마스크 = 보호구비 또는 안전시설비 별도.
  5. 5
    인건비 산정
    전담 인건비 또는 정규 근로자 시 감시 시간 임금만.
  6. 6
    교육 이수 확인
    화재감시자 교육 이수 기록 보관.
  7. 7
    겸직 절대 금지
    운반·청소 등 타 업무 병행 시 전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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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 수행" 조건 위반 시 전액 불인정
  • !안전관리자 미선임 소규모 현장 인정 불가
  • !법정 장비(확성기·조명·방연마스크)는 별도 항목
  • !정규 근로자 전일 임금 청구 불가 — 실 감시 시간만
  • !제241조의2 예외 조항 충족 시 의무 없어 인정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