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02
🤖 AI 분석 — 참고용
화기감시인 인건비는 고시 직접 명시 항목으로 해석 여지가 없으나,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 수행" 조건이 핵심입니다. 현장에서 화재감시자가 운반·청소 등 다른 작업을 병행하면 인건비 전체가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담 배치 증빙(배치계획서·일지)이 필수입니다. 안전관리자 미선임 소규모 현장은 인정 어려움.
- •고시 제4조①1호 다목: 화재감시자 인건비 직접 명시
- •제241조의2: 용접·용단 작업반경 11m 이내 가연성물질 배치 의무
- •의무 예외: 경보·소화설비·소화기 갖춰진 상시·반복 작업
- •핵심 조건: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 수행" 전담 배치
-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 조건
- •화재감시자 지급 의무 장비: 확성기·휴대용 조명·방연마스크
- •정규 근로자가 화재감시 시 실제 감시 시간 임금만 청구
- •제241조의2 예외 시 법적 의무 없어 인정 약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안전관리자 선임 확인안전관리자 미선임 소규모 현장은 인정 불가.
- 2제241조의2 의무 확인용접·용단 작업반경 11m 가연성물질 장소.
- 3전담 배치계획서"산업재해 예방 업무만 수행" 명기 + 배치 일지.
- 4법정 장비 별도 계상확성기·조명·방연마스크 = 보호구비 또는 안전시설비 별도.
- 5인건비 산정전담 인건비 또는 정규 근로자 시 감시 시간 임금만.
- 6교육 이수 확인화재감시자 교육 이수 기록 보관.
- 7겸직 절대 금지운반·청소 등 타 업무 병행 시 전액 불인정.
04
⚠️ 주의사항
-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 수행" 조건 위반 시 전액 불인정
- !안전관리자 미선임 소규모 현장 인정 불가
- !법정 장비(확성기·조명·방연마스크)는 별도 항목
- !정규 근로자 전일 임금 청구 불가 — 실 감시 시간만
- !제241조의2 예외 조항 충족 시 의무 없어 인정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