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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용접 안전)

용접 차폐막·차광 커튼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용접 차폐막·차광 커튼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2항 제4호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의무 이행 수단으로,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100% 인정됩니다. 불티 비산방지 + 인근 근로자 자외선 차광의 이중 기능을 수행하는 점이 인정 근거를 강화합니다.

인정 비율
100% (구입·임대·설치비)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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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산안기준규칙 제241조 제2항 제4호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KOSHA Guide F-1-2023 용접·용단 작업 화재예방 기술지침
KOSHA Guide F-1-2023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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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용접 차폐막은 제241조에 직접 명시된 의무 조치 수단으로 인정 근거가 명확합니다. 단순 차광 기능만이 아닌 난연 인증(KS F 2271 등) + 불티 비산방지 + 자외선/적외선 차광 3종 기능을 갖춘 제품임을 사양서로 입증하면 부적정 처분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임시 설치·해체 비용도 안전시설비에 포함 가능합니다.
  • •제241조 제2항 제4호 명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 •차폐막은 불티 비산방지 + 자외선 차광 이중 기능
  • •고시 안전시설비: "화재예방 안전시설" 직접 해당
  • •용접 작업 소화기와 동일 맥락 (안전시설비 명시 인정)
  • •난연 인증(KS F 2271, ISO 11611) 제품 필수
  • •개인보호구(용접면·장갑)와 구별되는 시설물 → 보호구 한도와 별도
  • •임시 설치·해체 비용 포함 가능
  • •인접 근로자 보호 목적 명확 → 부적정 처분 위험 낮음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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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제241조 의무 명기
    용접·용단 작업 화재위험 평가 + 비산방지 의무 이행 목적.
  2. 2
    난연·차광 인증 제품
    KS F 2271 또는 ISO 11611 난연 인증 + 차광도 표기.
  3. 3
    설치 사진
    용접 작업 전·중 차폐막 설치 사진 확보.
  4. 4
    임시 설치·해체 기록
    작업 시점만 설치하는 임시형도 산안비 계상 가능 — 기록 필수.
  5. 5
    구매·임대 증빙
    세금계산서 + 임대 계약서.
  6. 6
    개인보호구와 구분
    "안전시설" 분류로 청구. 용접면·장갑은 보호구비로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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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난연 인증 미보유 제품은 화재 확산 위험 + 산안비 부적격
  • !개인 차광 목적이 주된 경우 보호구로 분류될 수 있음
  • !용접 작업 부재 시 계상 부적격
  • !단순 칸막이 천막은 차폐막으로 인정 안됨 → 난연 인증 필수
  • !고정 설치 영구물(콘크리트 벽 차폐)은 공사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