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건설기계 전도보호구조(ROPS·FOPS)
안전시설 (차량·건설기계)

건설기계 전도보호구조(ROPS·FOPS)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ROPS(Roll-Over Protective Structure, 전도보호구조)와 FOPS(Falling Object Protective Structure, 낙하물보호구조)는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를 전도·낙하물로부터 보호하는 구조물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8조는 토사 낙하 위험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에 낙하물 보호구조(FOPS)를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산안비 인정의 핵심 분기는 '기성품에 일체로 포함된 구조물인지, 별도 추가 설치분인지'이다. 기성품 장비에 처음부터 장착된 ROPS·FOPS는 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로 보아 인정 불가이나, 현장 특성상 기존 장비에 별도로 추가 설치·강화하는 ROPS·FOPS는 방호장치 설치비로 인정 가능하다는 해설이 일반적이다. 구 별표2(사용불가내역)는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를 불가 항목으로 열거했으며, 이 원칙은 2025-11호 고시 후에도 제7조의 사용원칙으로 존속한다.

사용 한도
별도 추가 설치분에 한하며 안전시설비 항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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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8조(낙하물 보호구조)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198조·제199조
시행일: 2024-12-29
"토사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기성품 일체 안전장치 불가 원칙)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해설 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2025.06 (기성품 일체 vs. 추가 설치 구분 원칙 수록)
시행일: 2025-06-25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KOSHA GUIDE C-48-2022 (ROPS·FOPS 의무 사항)
시행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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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ROPS·FOPS의 산안비 인정 여부는 '추가 설치 여부'가 결정적이다. 중고 장비나 구형 장비에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별도 ROPS를 후부착하는 경우, 또는 표준 FOPS보다 강화된 구조를 특수 현장(터널 내 낙석 위험 등)에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신규 장비 구매 시 기본 사양에 포함된 ROPS·FOPS는 장비 원가의 일부이므로 산안비로 처리할 수 없다.
  • 안전보건규칙 제198조가 차량계 건설기계의 FOPS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므로 기성품 내 FOPS는 의무사항 이행 비용에 해당하여 원칙적 불가
  • 구 별표2 사용불가내역에서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를 명시적으로 불가 항목으로 규정한 원칙이 현행 고시에도 제7조 사용원칙으로 계승됨
  • 비계·통로에 '추가 설치'하는 안전난간이 인정되는 것과 같이, 기존 장비에 별도 추가하는 ROPS·FOPS는 방호장치 설치비로 인정 가능한 논거가 있음
  • KS B ISO 12117-2 등 국제 표준에 따른 ROPS 성능 요건이 있어 추가 설치분도 인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2025-11호 고시에서 ROPS·FOPS를 명시적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 항목으로 열거하지 않아 감독관 판단에 좌우될 여지가 있음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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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기성품 포함 여부 확인
    장비 구매 계약서·사양서를 검토하여 ROPS·FOPS가 기본 사양에 포함된 항목인지, 현장 추가 설치 항목인지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2. 2
    추가 설치 근거 확보
    중고 장비 후부착, 특수 현장 보강, 기본 사양 초과 강화 등 추가 설치 사유를 안전점검일지 또는 위험성평가서에 기록한다.
  3. 3
    방호장치 설치비 항목 처리
    추가 설치가 확인된 경우 안전시설비(방호장치 설치·유지) 항목으로 처리하고 설치 전·후 사진과 세금계산서를 보존한다.
  4. 4
    안전보건규칙 의무 이행분 구분
    법적 의무(제198조) 이행 목적의 기본 FOPS 비용과 현장 특성상 추가 강화한 비용을 분리하여 기록한다.
  5. 5
    발주처 사전 협의
    ROPS·FOPS 추가 설치비 계상 전 감독관·발주처에 사전 확인을 받아 분쟁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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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신규 장비 구매 시 기본 사양에 포함된 ROPS·FOPS는 장비 원가로 보아 산안비 처리 불가
  • !안전보건규칙 제198조 의무 이행 목적의 FOPS 비용은 다른 법령상 의무사항으로 보아 불인정될 수 있음
  • !추가 설치임을 입증하는 서류(사양서 비교, 설치 계약서) 없이 처리하면 감사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