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굴착기 후방카메라·사각 감지 시스템
안전시설 (법정 의무장치)

굴착기 후방카메라·사각 감지 시스템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굴착기 후방카메라·사각감지 시스템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2023.07.01 시행)에 따라 사업주가 후사경·후방 영상 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법정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시설비(한도 없음)로 전액 산안비 인정되며, AI 사각감지·360도 어라운드뷰 시스템은 별표3 스마트 안전장비로도 추가 분류 가능. 2019~2021년 건설기계 사망사고 1위가 굴착기 후방 사고(42.3%)였던 배경에서 의무화되었습니다.

인정 비율
안전시설비 100% (법정 의무) / 스마트 70→100%
사용 한도
법정 의무 한도 없음 / 스마트 경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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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2 (충돌위험 방지조치)
산안기준규칙 제221조의2 — 2022.10.18 신설, 2023.07.01 시행
"굴착기에 후사경과 후방 영상 장치를 의무 설치"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KOSHA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원규정 (2025.03)
KOSHA D-C-4-2025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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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굴착기 후방카메라는 법정 의무 설치 장치이므로 산안비 근거가 가장 명확합니다.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현장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신차 기본 탑재는 장비 구입비 → 별도 청구 불가, 후설치(retrofit)만 산안비 인정. AI 사각감지·360도 어라운드뷰 기능은 별표3 스마트 안전장비 추가 청구 가능.
  • 제221조의2 신설(2022.10.18) + 시행(2023.07.01): 후방 영상 장치 의무
  •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고시 안전시설비: 법정 안전시설 설치 비용
  • 신차 기본 탑재 = 장비 구입비 → 별도 청구 불가
  • 후설치(retrofit) = 안전시설비 전액 인정
  • AI 사각감지·360도 어라운드뷰 = 별표3 스마트 안전장비 추가 가능
  • 건설기계 사망사고 1위 굴착기 후방 사고(42.3%)
  • 임대 굴착기 시 카메라 설치 의무 주체 계약서 명확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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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제221조의2 의무 확인
    굴착기 모든 차량 후방 영상 장치 의무 설치.
  2. 2
    Retrofit 우선 청구
    후설치 = 산안비 전액 인정. 신차 기본 탑재 불가.
  3. 3
    설치 사진
    카메라 + 모니터 설치 사진 + 작동 시험 기록.
  4. 4
    임대 시 계약서 명확화
    카메라 설치 의무 주체 임대인/임차인 명기.
  5. 5
    AI 사각감지 별표3 추가 분류
    360도 어라운드뷰·AI 객체감지는 스마트 안전장비 추가 청구.
  6. 6
    구입·임대 증빙
    세금계산서 + 설치 견적서.
  7. 7
    2023.07.01 이전 계약 확인
    시행일 이전 계약 시 소급 적용 해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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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신차 기본 탑재 카메라 별도 청구 시 부적정
  • !단순 후방카메라와 AI 사각감지 구분 — 경로 다름
  • !임대 굴착기 카메라 설치 의무 주체 미명확 시 분쟁
  • !모니터·배선 공사비 vs 장비비 혼동 주의
  • !시행일(2023.07.01) 이전 계약 소급 적용 해석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