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달비계(작업의자식·로프 고소작업)
안전시설

달비계(작업의자식·로프 고소작업)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달비계 본체(작업수단)는 가설기자재로 원칙적 불인정이나, 구명줄 설치비·안전대 부착설비 등 의무 안전설비는 안전시설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가 구명줄·안전대 체결을 강제하므로 해당 설비 비용은 법령 의무 이행 비용으로 인정 근거가 명확합니다.

인정 비율
달비계 본체: 불인정 / 구명줄·안전대 부착설비·추락방지 안전장치: 인정
사용 한도
추락방지용 안전설비에 한해 별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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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달비계의 구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 작업의자형 달비계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의무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할 것.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할 것"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안전대 부착설비·방호장치 등 안전시설 구입·임대·설치비용 인정
시행일: 2025-02-12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비계 본체 불인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공사수행용 비계 등 가설기자재 불가
시행일: 2025-02-12
"공사수행에 필요한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은 사용 불가"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작업의자형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 (KOSHA GUIDE C-33)
KOSHA GUIDE C-33 — 구명줄은 작업용 로프와 다른 고정점에 결속
"구명줄은 반드시 작업용 로프와 다른 별도의 고정점에 결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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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달비계는 작업수단(가설재)이므로 본체 불인정이 원칙이나, 제63조가 법적으로 강제하는 구명줄·안전대 부착설비는 법령 의무 이행 비용으로 안전시설비 인정 근거가 가장 명확합니다.
  • 규칙 제63조: 달비계에 구명줄 설치, 안전대 체결 의무 — 법령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추락방지 안전설비
  • 고시: 안전대 부착설비·방호장치 등 안전시설 구입·임대·설치비용 인정 → 달비계 구명줄·안전대 부착설비 해당
  • 달비계 본체(로프·작업의자·달기철물)는 공사수행용 가설재로 불인정 → 안전설비와 명확히 구분
  • KOSHA GUIDE는 구명줄을 작업용 로프와 독립된 고정점에 설치하도록 강제 → 별도 비용 발생 근거 명확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대(전신식 하네스)는 개인보호구로 별도 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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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본체 비용과 안전설비 비용 분리 계상
    로프·작업의자·달기철물 등 본체는 가설공사비로, 구명줄·안전대 부착설비만 산안비로 계상합니다.
  2. 2
    규칙 제63조 의무 안전설비 목록 작성
    구명줄, 안전대 부착설비, 작업용 로프와 별도 고정점 설치비용을 항목별로 기재합니다.
  3. 3
    안전대는 개인보호구로 별도 계상
    근로자 지급 안전대(하네스)는 개인보호구 항목으로 인정되므로 안전시설비와 분리 계상합니다.
  4. 4
    고정점 설치 기록 보관
    구명줄과 작업용 로프 고정점이 별개 지점임을 사진·도면으로 기록하면 인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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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달비계 본체(로프·의자 등 작업수단)는 산안비 불인정 — 가설공사비 처리
  • !구명줄과 작업용 로프를 동일 고정점에 설치하면 법령 위반이며 산안비 인정도 불가
  • !노후 로프(제조 후 일정 기간 경과)는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