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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고용노동부령 제448호, 제37조
시행일: 2025-07-17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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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강풍경보시스템은 산안보건규칙 제37조 의무(타워크레인 풍속계)와 달리 일반 현장의 '자율 설치' 장비이며, 스마트안전장비 정의(AI·IoT·센서 기술 1개 이상 적용)를 충족하면 산안비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공식 가이드라인에 명시 열거된 품목이 아니므로 장비 공급사가 건설기술진흥법상 스마트안전장비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하며, 타워크레인 전용 풍속계(의무 설치)와의 혼동을 피해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의 스마트안전장비 정의는 'AI·로봇공학·ICT·IoT·센서 기술 중 1개 이상 적용'으로 폭넓어 풍속센서 기반 경보 장비가 포함 가능
- •스마트안전장비 7개 분류 중 '위험요소 모니터링 장비'와 '작업위험 경보알림 장비' 범주에 강풍경보가 포함될 수 있는 논거가 있음
- •타워크레인 전용 풍속계(안전보건규칙 제37조 의무)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산안비 불인정 원칙 적용 대상이나, 현장 일반 강풍경보는 의무가 아니므로 구분 필요
- •2025-11호 고시에서 스마트안전장비 사용한도가 20%로 확대되고 2026년부터 100% 인정으로 개선되어 신청 경로가 강화됨
- •공식 가이드라인에 강풍경보기가 명시 열거된 사례를 확인하지 못해 감독관 판단 의존 가능성 있음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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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타워크레인 풍속계와 구분안전보건규칙 제37조상 의무 설치 타워크레인 풍속계와 현장 일반 강풍경보시스템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일반 강풍경보만 산안비로 처리한다.
- 2스마트안전장비 요건 확인장비 공급사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스마트안전장비 요건(AI·IoT·센서 기술 적용) 충족 확인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받는다.
- 3위험성평가 연계강풍에 의한 추락·비래·전도 위험을 위험성평가서에 등재하고 강풍경보시스템을 개선대책으로 채택하여 산안비 사용 목적을 문서화한다.
- 4스마트안전장비 항목 계상산안비 사용기준에 따라 스마트안전장비 항목(총액의 20% 한도, 2025년 계약분 비용의 70%)으로 계상하고 구매·임대 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존한다.
- 5발주처 사전 협의감독관에 따라 강풍경보기의 스마트안전장비 해당 여부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착공 전 서면 확인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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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타워크레인 전용 풍속계는 안전보건규칙 제37조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산안비가 아닌 별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함
-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공식 스마트안전장비 가이드라인에 강풍경보기가 명시 열거된 확인을 하지 못했으므로 인정 여부는 감독관 판단에 좌우될 수 있음
- !스마트안전장비 요건(AI·IoT·센서 기술 적용)을 충족하지 않는 단순 아날로그 풍속계는 산안비 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