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용접 가죽 앞치마 (ISO 11611 Class 1/2)
개인보호구

용접 가죽 앞치마 (ISO 11611 Class 1/2)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2024년 별표2(사용불가내역) 삭제 이후, 고용노동부 공식 질의회시(2022)에서 "용접 앞치마가 공신력 있는 기관 성능인정 시 산안비 사용 가능"으로 답변되어 조건부 인정. ISO 11611(용접사 보호복) Class 1(저비산 TIG)/Class 2(고비산 MIG/MAG·전기용접) 인증 제품 필수. 성능인증 없는 일반 가죽 앞치마는 여전히 불가.

인정 비율
100% (ISO 11611 또는 공인 인증)
사용 한도
보호구비 한도 내 / 별표2 삭제 인용 시 안전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용접 앞치마 성능인정 시 산안비 가능
inetDcssMngId=202210181011044551000
"용접 작업 시 착용하는 용접장갑·각반·앞치마·조끼·용접면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삭제 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산안기준규칙 제241조 — 불꽃 비산방지 의무
→ 원문 보기 ↗
법령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보호복 인증)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4호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ISO 11611은 용접사 보호복 국제 표준 — Class 1(저비산 TIG)/Class 2(고비산 MIG/MAG·전기용접). 한국 건설현장 용접 특성상 Class 2 적합. welding-protection(일반 용접 보호구) 슬러그와 차별화 = "앞치마(상반신 전면) 특화 제품"으로 보호 면적·범위 명기. 2024년 이전 별표2 기재라는 블로그 언급 있으나, 고용노동부 공식 질의회시(2022)가 "성능인정 시 가능" 명문화하여 우선 적용.
  • 고용부 공식 질의회시: "용접 앞치마 성능인정 시 산안비 가능"
  • 2024년 별표2(사용불가내역) 삭제 → 명시적 불가 조항 제거
  • ISO 11611 Class 1/2 = ISO 공인 → "공신력 있는 기관 인정" 충족
  • 산안기준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안전조치 연계
  • 시행령 제74조 "보호복" 범주 포함 가능
  • 성능인증 없는 일반 가죽 앞치마는 불가
  • 현장 용접 빈도·작업 유형 문서화로 사용 근거 강화
  • welding-protection(일반)과 앞치마 특화 차별화 명기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ISO 11611 인증
    Class 1(TIG) 또는 Class 2(MIG/MAG·전기용접) + CE 마크 + 시험성적서.
  2. 2
    작업 유형 연계
    전기용접·가스용단 등 불꽃 비산 위험 작업 공정과 연계.
  3. 3
    구매 문서화
    ISO 11611 인증서 + 거래명세서 + 지급 근로자 명단.
  4. 4
    제241조 근거 활용
    화재위험작업 안전조치 의무 조항 사용내역서 명기.
  5. 5
    별표2 삭제 인용
    2024 개정 기준 명시 → 구 기준 적용 배제.
  6. 6
    질의회시 보관
    2022 회시문 사본 감리 대비 보관.
  7. 7
    수량 산정
    용접 작업 근로자 1인 1매 + 소모 교체 주기.
04

⚠️ 주의사항

  • !성능인증(ISO 11611) 없는 일반 가죽 앞치마 불가
  • !작업복 성격 앞치마(식품·청소용) 불가 — 용접 전용 확인
  • !2024년 이전 별표2 시기 비용 소급 적용 불가
  • !감리관에 따라 별표2 삭제 이전 해석 유지 가능 — 공식 회시문 필수
  • !용접 앞치마 + 장갑 동시 구매 시 각각 인증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