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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용접 앞치마 성능인정 시 산안비 가능
inetDcssMngId=202210181011044551000
"용접 작업 시 착용하는 용접장갑·각반·앞치마·조끼·용접면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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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ISO 11611은 용접사 보호복 국제 표준 — Class 1(저비산 TIG)/Class 2(고비산 MIG/MAG·전기용접). 한국 건설현장 용접 특성상 Class 2 적합. welding-protection(일반 용접 보호구) 슬러그와 차별화 = "앞치마(상반신 전면) 특화 제품"으로 보호 면적·범위 명기. 2024년 이전 별표2 기재라는 블로그 언급 있으나, 고용노동부 공식 질의회시(2022)가 "성능인정 시 가능" 명문화하여 우선 적용.
- •고용부 공식 질의회시: "용접 앞치마 성능인정 시 산안비 가능"
- •2024년 별표2(사용불가내역) 삭제 → 명시적 불가 조항 제거
- •ISO 11611 Class 1/2 = ISO 공인 → "공신력 있는 기관 인정" 충족
- •산안기준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안전조치 연계
- •시행령 제74조 "보호복" 범주 포함 가능
- •성능인증 없는 일반 가죽 앞치마는 불가
- •현장 용접 빈도·작업 유형 문서화로 사용 근거 강화
- •welding-protection(일반)과 앞치마 특화 차별화 명기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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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ISO 11611 인증Class 1(TIG) 또는 Class 2(MIG/MAG·전기용접) + CE 마크 + 시험성적서.
- 2작업 유형 연계전기용접·가스용단 등 불꽃 비산 위험 작업 공정과 연계.
- 3구매 문서화ISO 11611 인증서 + 거래명세서 + 지급 근로자 명단.
- 4제241조 근거 활용화재위험작업 안전조치 의무 조항 사용내역서 명기.
- 5별표2 삭제 인용2024 개정 기준 명시 → 구 기준 적용 배제.
- 6질의회시 보관2022 회시문 사본 감리 대비 보관.
- 7수량 산정용접 작업 근로자 1인 1매 + 소모 교체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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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성능인증(ISO 11611) 없는 일반 가죽 앞치마 불가
- !작업복 성격 앞치마(식품·청소용) 불가 — 용접 전용 확인
- !2024년 이전 별표2 시기 비용 소급 적용 불가
- !감리관에 따라 별표2 삭제 이전 해석 유지 가능 — 공식 회시문 필수
- !용접 앞치마 + 장갑 동시 구매 시 각각 인증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