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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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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 가설화장실 비용을 산안비로 계상하면 감사 시 전액 반환 + 과태료 부과 위험. 화장실은 가설공사비(공사 원가)로 별도 계상해야 합니다. 단, 화장실 접근 경로(야간 조명·미끄럼방지·안전난간 등)는 안전시설비로 별도 분리 계상 가능. 여성 전용 화장실·위생관리 소독비 등 예외 사례는 지방 고용노동청 질의 권고.
- •별표2 명시: "복리후생 휴게·편의시설" 불가
- •가설화장실 = 복리후생 시설 분류
- •가설공사비(공사 원가) 별도 계상
- •rest-facility(휴게시설 제7호)와 별개
- •화장실 접근 경로 안전시설은 별도 인정
- •여성 전용·위생관리 소독비는 질의 권고
- •컨테이너 임대비도 동일 불인정
- •화장실 비품(화장지·세제) 복리후생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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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 산안비 계상 금지별표2 명시 불가 — 절대 산안비 계상 금지.
- 2가설공사비로 처리공사 원가(가설공사) 별도 계상.
- 3접근 경로 안전시설 분리조명·미끄럼방지·안전난간은 안전시설비.
- 4위생관리 소독비 질의지방 고용노동청 사전 질의.
- 5플랫폼 안내"산안비 불가 / 가설공사비 별도" 명확 표시.
- 6여성 전용 별도여성 전용 화장실은 별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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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 산안비 계상 시 감사 전액 반환 + 과태료
- !rest-facility(휴게시설)와 혼동 금지
- !"근로자 위생 = 안전" 논리 무분별 계상 시 지적
- !화장실 비품(화장지·세제) 복리후생 불가
- !이동식 화장실 임대비도 동일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