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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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응급)

응급처치실 (제82조 의무실)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응급처치실은 산안기준규칙 제82조 구급용구 비치 의무 + 별표1 제6호 건강장해예방비/제2호 안전시설비 인정. 3단계 구분: 구급용구함(법적 의무, 100%) → 전용 공간 임대(조건부 인정) → 컨테이너 구입(불가). 사무실 겸용 시 전액 불인정. 상시 300명+ 건설현장에서 인정 강화. AED·CPR 명시 허용(2023)으로 응급처치 관련 수용성 ↑.

인정 비율
구급용구 100% / 공간 임대 70~80% / 컨테이너 구입 0%
사용 한도
컨테이너 구입 불가 / 임대만 가능 / 전용 응급처치 공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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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구급용구)
산안기준규칙 제82조
"붕대재료·소독약·지혈대·부목·들것 비치 의무"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건강장해예방비/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6호/제2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안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 AED·CPR 명시 허용 (2023)
고용노동부 2025-07-0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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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응급처치실은 3단계로 명확 구분: 구급용구함(법적 의무) → 전용 공간 임대(조건부) → 컨테이너 구입(불가). 컨테이너 구입 불가는 사무용 컨테이너와의 혼동 방지. 전용 응급처치 용도 + 임대는 별개 해석 가능. 사무실 겸용 시 전액 불인정 — 표지·배치도로 전용 입증.
  • 제82조: 구급용구 비치 의무 명시
  • 별표1 제6호: 건강장해예방비 또는 제2호 안전시설비
  • 2023 AED·CPR 명시 허용 → 응급처치 수용성
  • 컨테이너 구입 불가 vs 임대 가능
  • 사무실 겸용 = 전액 불인정
  • 전용 공간 표지·배치도 필수
  • 300명+ 현장 의무실 의무 강화
  • 구급용구함은 별도 100% 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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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구급용구함 우선
    제82조 의무 — 100% 인정.
  2. 2
    컨테이너 구입 금지
    임대만 가능.
  3. 3
    전용 공간 표지
    "응급처치실 전용" 명기·배치도.
  4. 4
    사무실 겸용 금지
    겸용 시 전액 불인정.
  5. 5
    AED·CPR 키트 병행
    2023 명시 허용 활용.
  6. 6
    300명+ 현장 의무 강화
    의무실 설치 의무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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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 컨테이너 구입비 불가 — 임대만
  • !사무실 겸용 시 전액 불인정
  • !의약품 구입은 의약품법 별도 규정
  • !AED 관리·유지비는 질의회시 확인
  • !300명 미만 현장 의무실 별도 설치 시 감독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