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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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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응급처치실은 3단계로 명확 구분: 구급용구함(법적 의무) → 전용 공간 임대(조건부) → 컨테이너 구입(불가). 컨테이너 구입 불가는 사무용 컨테이너와의 혼동 방지. 전용 응급처치 용도 + 임대는 별개 해석 가능. 사무실 겸용 시 전액 불인정 — 표지·배치도로 전용 입증.
- •제82조: 구급용구 비치 의무 명시
- •별표1 제6호: 건강장해예방비 또는 제2호 안전시설비
- •2023 AED·CPR 명시 허용 → 응급처치 수용성
- •컨테이너 구입 불가 vs 임대 가능
- •사무실 겸용 = 전액 불인정
- •전용 공간 표지·배치도 필수
- •300명+ 현장 의무실 의무 강화
- •구급용구함은 별도 100% 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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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구급용구함 우선제82조 의무 — 100% 인정.
- 2컨테이너 구입 금지임대만 가능.
- 3전용 공간 표지"응급처치실 전용" 명기·배치도.
- 4사무실 겸용 금지겸용 시 전액 불인정.
- 5AED·CPR 키트 병행2023 명시 허용 활용.
- 6300명+ 현장 의무 강화의무실 설치 의무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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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 컨테이너 구입비 불가 — 임대만
- !사무실 겸용 시 전액 불인정
- !의약품 구입은 의약품법 별도 규정
- !AED 관리·유지비는 질의회시 확인
- !300명 미만 현장 의무실 별도 설치 시 감독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