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가설 안전계단 (가설통로·계단)
안전시설

가설 안전계단 (가설통로·계단)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공사 수행을 위해 통상 설치하는 가설계단·가설통로 자체는 공사용 가시설로 보아 가설공사비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계·통로·계단에 추가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추락방호망·낙하물 방호선반 등 근로자 추락·낙하를 막기 위한 별도 안전시설은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핵심 분기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인지 "추가 안전조치"인지 입니다.

인정 비율
추가 설치 추락방지 안전난간·방호망 등은 안전시설비 인정 / 가설통로·계단 본체는 불인정(공사비)
사용 한도
공사 수행용 가설통로·계단 본체는 불가. 추락·낙하 방지를 위해 추가 설치하는 안전난간·방호망 등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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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별표2) — 공사 수행용 가시설 제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2
시행일: 2025-02-12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구조물(가설계단·가설통로·비계 등)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제2호(안전시설비 — 추가 안전조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2호
시행일: 2025-02-12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 추락·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하다."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가설통로·계단·안전난간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6조·제28조 등
"사업주는 가설통로·계단을 설치할 때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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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가설계단은 "오르내리는 통로"라는 시공 기능과 "추락을 막는 안전" 기능이 한 구조에 섞여 있어 경계가 모호합니다. 행정해석의 일관된 기준은 "계단·통로 본체(공사 수행용)"와 "거기에 덧붙인 추락방지 안전난간·방호망(안전조치)"을 분리해, 후자만 산안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별표2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가설계단·통로·비계)을 사용불가로 분류 → 이동·작업용 가시설은 공사비(가설공사) 귀속
  • 별표1 제2호 해설은 비계·통로·계단에 "추가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낙하물방호선반 등을 안전시설비로 인정
  • 동일한 가설계단 견적이라도 본체(발판·디딤판·지지구조)는 부인, 추락방지 안전난간·방호망 등 안전 부가물은 인정되는 분할 정산이 핵심
  • "안전계단"이라는 명칭만으로 전체를 안전시설로 보지 않으므로, 견적서에서 안전조치 항목을 분리 표기하지 않으면 전부 부인될 위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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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비용 분리
    가설계단·통로 견적에서 본체(공사비)와 추락방지 안전난간·방호망·미끄럼방지(안전시설비)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
  2. 2
    근거 확인
    추가 안전난간·방호망이 산안기준규칙상 추락·낙하 방지 의무에 따른 조치임을 명시
  3. 3
    집행·정산
    안전조치 부분만 안전시설비로 집행하고 본체는 가설공사비로 처리해 증빙을 분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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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가설계단·가설통로 본체는 공사 수행용 가시설로 보아 산안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전계단"이라는 명칭만으로 전체 비용을 안전시설비로 청구하면 부적정 사용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추락방지 안전난간·방호망 등 안전조치 부분을 견적에서 분리 표기하지 않으면 인정 부분까지 함께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