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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낙하물 방지)

수직보호망

산안비 처리 가능Lv.2 높음

수직보호망은 비계 등 가설구조물 외부면에 설치해 공구·자재의 낙하·비래를 막는 낙하물 재해방지시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로,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도 수직보호망 설치비의 산안비 사용을 명확히 인정합니다. 다만 비계와 일체로 설치되며 작업발판이 포함된 경우 그 비용은 제외하고 순수 보호망 비용만 인정됩니다(낙하물 보호 목적 → 인정 / 작업발판 겸용분 → 제외).

인정 비율
인정 (안전시설 항목) / 작업발판 겸용분 제외
사용 한도
작업발판 비용 제외, 설치·해체·보수 노무비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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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질의회시, 2016-06-2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질의회시
시행일: 2016-06-24
"수직보호망 시설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된다면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작업발판이 포함된 경우 작업발판 설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안전시설비 항목
시행일: 2025-02-12
"추락·낙하·전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해체·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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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수직보호망은 산안비 인정이 비교적 확실한 항목이지만, 비계와 함께 시공되므로 작업발판 비용 분리와 KS 성능기준(KS F 8081) 충족이 정산 포인트입니다.
  • •산안기준규칙 제14조가 수직보호망을 명시적 낙하물 방지시설로 규정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2016-06-24)가 안전목적 수직보호망의 산안비 사용을 직접 인정
  • •작업발판 포함 시 그 비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용 가능
  • •수직보호망(KS F 8081)·추락방호망(KS F 8082)·낙하물방지망(KS F 8083) 성능기준 적합품 사용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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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안전 목적 명기
    낙하물·비래 방지 목적 안전시설로 사용계획서에 기재
  2. 2
    KS 성능품 확인
    KS F 8081 성능기준 적합 제품(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사용
  3. 3
    작업발판 분리
    비계 작업발판이 포함되면 발판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제외
  4. 4
    노무비 포함
    설치·해체·보수 인건비를 안전시설비에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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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비계 작업발판이 포함된 일체형은 발판 비용을 반드시 분리·제외해야 합니다.
  • !KS F 8081 성능기준 미달 제품은 적법 시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도급내역서에 반영된 비계 비용과 중복 계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