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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질의회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질의회시, 2016-06-2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질의회시
시행일: 2016-06-24
"수직보호망 시설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된다면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작업발판이 포함된 경우 작업발판 설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안전시설비 항목
시행일: 2025-02-12
"추락·낙하·전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해체·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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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수직보호망은 산안비 인정이 비교적 확실한 항목이지만, 비계와 함께 시공되므로 작업발판 비용 분리와 KS 성능기준(KS F 8081) 충족이 정산 포인트입니다.
- •산안기준규칙 제14조가 수직보호망을 명시적 낙하물 방지시설로 규정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2016-06-24)가 안전목적 수직보호망의 산안비 사용을 직접 인정
- •작업발판 포함 시 그 비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용 가능
- •수직보호망(KS F 8081)·추락방호망(KS F 8082)·낙하물방지망(KS F 8083) 성능기준 적합품 사용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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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안전 목적 명기낙하물·비래 방지 목적 안전시설로 사용계획서에 기재
- 2KS 성능품 확인KS F 8081 성능기준 적합 제품(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사용
- 3작업발판 분리비계 작업발판이 포함되면 발판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제외
- 4노무비 포함설치·해체·보수 인건비를 안전시설비에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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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비계 작업발판이 포함된 일체형은 발판 비용을 반드시 분리·제외해야 합니다.
- !KS F 8081 성능기준 미달 제품은 적법 시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도급내역서에 반영된 비계 비용과 중복 계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