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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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임시소방시설)

간이소화장치 (임시소방시설)

산안비 처리 불가Lv.2 높음

간이소화장치는 화재예방·소방 관련 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령 별표8)에서 공사시공자에게 부과한 별도 의무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로 보므로 산안비 불인정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시소방시설 중 소화기 구매비용만은 예외적으로 산안비 사용이 인정되는 점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소화기 → 인정 / 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 → 불인정).

인정 비율
불인정 (소방법령 별도 의무 / 소화기만 예외 인정)
사용 한도
산안비 사용 불가 — 소방시설 설치비로 별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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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및 시행령 별표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령 별표8
"공사시공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방화포 등으로 한다."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임시소방시설 설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재예방·소방시설법령 임시소방시설 설치방법 해설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층(해당 층 바닥면적 600㎡ 이상)의 공사 현장에 설치한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소화기 예외/다른 법령 의무 제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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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임시소방시설은 "소방" 법령 의무라 산안비와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무에서 가장 흔한 착오는 소화기(인정)와 간이소화장치(불인정)를 묶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 간이소화장치는 소방시설법 제15조·시행령 별표8이 공사시공자에게 부과한 별도 의무로, 산안비 "다른 법령 의무사항" 사용불가 사유에 해당
  • 임시소방시설 중 소화기만 예외적으로 산안비 인정 — 나머지는 소방시설 설치비로 별도 계상
  • 설치 비용은 소방시설공사 비용(공사도급내역)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
  • 법적 근거가 소방법령이라 안전시설비로 끌어쓰면 정산 시 환수·지적 위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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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소화기와 분리
    소화기는 산안비 인정 항목으로, 간이소화장치 등 나머지 임시소방시설과 비용 항목을 분리 계상
  2. 2
    소방시설 비용으로 계상
    간이소화장치는 소방시설 설치비(공사도급내역)로 처리
  3. 3
    설치대상 확인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층(600㎡ 이상)인지 시행령 별표8 기준 확인
  4. 4
    과태료 의무 점검
    미설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므로 소방 의무 자체는 반드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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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간이소화장치를 안전시설비로 처리하면 정산 시 불인정·환수 위험이 큽니다.
  • !임시소방시설 중 소화기만 산안비 인정 — 간이소화장치와 혼동 금지.
  • !미설치 시 소방법상 과태료(300만원 이하) 대상이므로 설치 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