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간이피난유도선 (임시소방시설)
안전시설 (임시소방시설)

간이피난유도선 (임시소방시설)

산안비 처리 불가Lv.2 높음

간이피난유도선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시행령 별표8에 따른 임시소방시설로, 지하층·무창층(바닥면적 150㎡ 이상)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공사시공자가 설치해야 하는 소방법령상 별도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법령이 의무화한 비용을 사용 불가로 보므로 산안비 불인정이 원칙이며, 소방시설 설치비로 별도 계상합니다(소화기만 산안비 인정 / 간이피난유도선은 불인정).

인정 비율
불인정 (소방법령 별도 의무)
사용 한도
산안비 사용 불가 — 소방시설 설치비로 별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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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령 별표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령 별표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방화포가 포함된다."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임시소방시설 설치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재예방·소방시설법령 임시소방시설 설치 해설
"간이피난유도선은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 150㎡ 이상인 공사 현장에 설치한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다른 법령 의무 제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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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간이피난유도선은 간이소화장치와 동일한 임시소방시설 카테고리로, "소화기 외 임시소방시설은 산안비 제외"라는 동일 원칙이 적용됩니다.
  • 소방시설법 제15조·시행령 별표8이 공사시공자에게 부과한 별도 의무 → 산안비 "다른 법령 의무" 사용불가 사유
  • 임시소방시설 중 산안비 인정 예외는 소화기 단 하나로 정리
  • 안전(추락·낙하)이 아닌 "화재 시 피난" 목적이라 산안비 안전시설비 취지와도 결이 다름
  • 정산 리스크를 피하려면 소방시설 공사비로 계상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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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소방시설비로 계상
    간이피난유도선은 소방시설 설치비(공사도급내역)로 처리
  2. 2
    설치대상 확인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화재위험작업 현장인지 시행령 별표8 확인
  3. 3
    산안비 분리
    소화기(인정)와 명확히 분리하여 산안비 사용내역에 포함하지 않음
  4. 4
    소방 의무 이행
    비용 출처와 무관하게 미설치 시 과태료 대상이므로 설치 자체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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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간이피난유도선을 산안비로 처리하면 정산 시 불인정 위험이 큽니다.
  • !임시소방시설 중 산안비 인정은 소화기만 예외 — 피난유도선 포함 금지.
  • !미설치 시 소방법상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